법조전문 시민기자이다.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15년째 법원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이던 시절 언론사 진출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될 때까지 내부 비판을 멈추지 않겠다며 낮에는 법원공무원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밤에는 글을 쓰며 책을 내는 일을 수년째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등에 기성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판결 분석이나 사법개혁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법원에 근무하는 장점을 살려 서기호, 이정렬, 최은배 판사 등을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 방송은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아쉬워서 그는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해법사전』(2011, 위즈덤하우스),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2012, 오마이북)가 있다. 평일 낮에는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밤과 주말에는 강의를 준비하거나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다.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 고생 없이 이혼하는 법>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