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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 선 법 상세페이지

역사의 법정에 선 법작품 소개

<역사의 법정에 선 법> “무엇이 그들을 유죄로 만들었는가?”
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근대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부터 현재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판결로 살펴보는 법과 정의. 격동해온 한국 근현대사를 개괄하면서 가식적 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제공한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전봉준 유죄선고부터 일제강점기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적법성 문제,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 고문ㆍ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과 판결들을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친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법과 정의의 조건을 묻는다.


저자 프로필

김희수

  • 학력 전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력 민주주의와 인권이 오롯이 존중받는 진정한 법치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법률가.
    19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

2021.06.09.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민주주의와 인권이 오롯이 존중받는 진정한 법치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법률가.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마주하며, 법과 정의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왔다.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고, 19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소송과 형사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끝없는 질문과 의심, 열정으로 수많은 재판에서 무죄와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북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등이 있다.


저자 소개

민주주의와 인권이 오롯이 존중받는 진정한 법치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법률가.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마주하며, 법과 정의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왔다.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고, 19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소송과 형사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끝없는 질문과 의심, 열정으로 수많은 재판에서 무죄와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북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등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_ 시작과 끝


제1부 역사의 법정에서

1장 동학농민혁명과 근대 법원

1.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 판결
동학농민혁명 심판 기록
소크라테스ㆍ예수에 대한 재판과 전봉준
2. 법과 혁명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왜 혁명인가
법이 말하는 혁명과 사회변혁 운동

2장 갑오개혁이 쏘아 올린 자유ㆍ평등의 법

1. 법에서 불평등은 자연스러웠다
당연시되었던 노비와 노예법
2. 자유ㆍ평등은 하늘에서 내려준 권리가 아니다
자유ㆍ평등의 법 쟁취를 위한 노비ㆍ노예 해방운동
우리가 합리적 차별이라고 말하는 법
3. 가장 낡았지만 항상 새로운 자유ㆍ평등의 법
자유ㆍ평등의 시선과 현실
근로시간과 평등
최저임금과 평등
평등이 가능해지는 법

3장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1. 을사늑약과 국제법상 문명론
한일관계 근대 조약의 유ㆍ무효 여부
문명법으로 호도한 반문명 법리
2. 일제 식민 지배법의 정체
식민 지배법의 핵심 원리는 천황 충성이다
식민 지배 탄압 도구로 악용한 주요 법령
근대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4장 3ㆍ1운동과 민족의 조국을 가질 권리

1. 아직은 ‘민족’의 법을 버릴 때가 아니다
민족의 법, 국민의 법
천의 얼굴을 지닌 민족주의
2. 식민 제국주의 법질서를 뚫고 나온 3ㆍ1운동
3ㆍ1운동에 대한 헌법의 시선
3ㆍ1운동과 조국을 가질 권리
3ㆍ1운동과 민족자결주의
식민 제국주의 법질서를 뚫다
3. 조국을 가질 권리가 민주공화국 헌법으로 일어서다

5장 임시정부와 독립 투쟁은 적법한가

1. 임시정부는 일개 독립단체에 불과한가
임시정부 적법성을 부정하는 자와 헌법의 눈
임시정부 부적법 주장과 건국절 논란
2. 김원봉, 김구는 테러리스트인가
테러 주장의 법적 근거는 없다
3. 독립 투쟁과 정의로운 전쟁을 할 권리
4. 독립ㆍ민주화 투쟁과 자연법

6장 아직도 범죄로 남아 있는 독립 투쟁

1. 식민지 법정에 선 독립 투쟁
피고인 신채호
피고인 윤봉길
피고인 유관순
2. 식민지 법을 해체하지 못한 역사의 법정
조선귀족령과 친일 매국노
거꾸로 해체당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나치 및 비시 정권 청산
3. 현재도 독립 투쟁가는 법적으로 유죄이다
식민 제국주의 법 청산의 길


제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1장 헌법의 눈물
1. 권력자의 눈에 비친 헌법
국가의 얼굴 헌법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헌법 개정은 위헌
권력에 짓밟힌 헌법
2. 헌법 파괴 수단으로 악용된 헌법 보장 수단
독재자가 애용한 절대반지, 계엄과 긴급조치
계엄과 긴급조치는 무효였다
민주주의를 파산시킨 법
3. 국민은 헌법 파괴를 승인했는가
국민투표 찬성 결과는 모든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악몽에서 벗어나 미래의 헌법 개정으로
4. 헌법 수호를 위한 시민의 저항권 행사
여명의 시대를 만들어온 저항권 행사
법으로 본 저항권

2장 왜 법을 믿지 않는가

1. 사람의 지배와 법의 지배

2. 대한민국을 유린한 악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
가짜 국회에서 대량생산한 악법
3. 인권의 최후 보루, 검찰ㆍ법원에서 왜곡된 법 논리
고문ㆍ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법정에 선 사법농단
4. 사면권 남용

3장 형벌 불평등과 장발장은행
1. 유전무죄, 무전유죄
2. 형벌 불평등과 현대판 장발장
3. 은행 아닌 장발장은행
4. 형벌 평등을 위한 대체형벌제, 일수벌금제

4장 법이 말하는 진실과 정의
1. 법이 말하는 진실
2. 잊혀가는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옹호하며
삼성 X파일 사건
국회의원 면책특권
비밀 침해 행위인가
정당행위가 아닌가
3. 법은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가
초원복국집 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에필로그 _ 법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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