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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 상세페이지

어린이/청소년 청소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

1218 보물 창고 16
소장종이책 정가11,500
전자책 정가22%9,000
판매가9,000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작품 소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 정약용이 집필한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 즉 목민관의 정치 지침서로써 정약용 자신이 벼슬살이를 하며 관리로서 겪었던 경험과 중국과 조선의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성껏 마음을 다해 쓴 저술서다.

정약용이 살았던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까지의 조선은 권력을 향한 야심으로 당쟁이 만연했고, 국가 재정은 궁핍했으며 관리들은 이를 이유 삼아 백성들을 늑탈해 유민이 늘어만 갔다. 그런 상황에서 정약용은 실제적인 개혁을 위해 목민관으로 부임할 때부터 해임되는 과정까지 도덕적 품성을 강조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민관의 리더십을 제시한다.

그리고, 백성들의 관점과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지방 수령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국가에 당면한 문제를 개혁하고자 했던 정약용의 민본주의 사상과 실학 정신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성찰하게 해 준다.


출판사 서평

▶ 정약용 실학사상의 백미 <목민심서>,
미래 세대에게 꼭 읽혀야 하는 이유

원칙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권력의 차등이 생긴다.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지위나 권력을 소수의 사람이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칙의 수호자가 그 원칙을 거스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대부분 눈앞의 욕심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전, 한 지방의 시의회 의원이 추석 선물을 공개적으로 거절한 일이 화제가 되었다. 1년 전 시의원이 된 그는 지난 추석에 일면식도 없는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모두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는 명절에 앞서 성명을 내 미리 선물을 거절한 것이다. 그는 명절 선물을 거절한 까닭에 대해, 임기 동안 마음에 지고 있을 부담감 때문이라면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인용했다. “선물로 보내온 물건이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마음의 정이 맺어졌으니 이미 사사로운 욕망이 행해진 것”이라는 구절이었다. 『목민심서』에 담긴 정약용의 실학사상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도자의 양심에 호소하며 이렇게 실현되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쓰기 시작해 해배된 후 고향에서 완성한 정치 지침서이다. 조선 후기 지방 수령은 재판관이자 행정가였고, 교사이며 군대의 책임자이자 공사 감독관 등, 백성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였다. 그래서 정약용은 지방 수령의 직무에 대해 “크고 작음만 다를 뿐, 그 처지는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군왕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목민심서』에는 오늘날 리더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리더십의 근본 조건을 능력이 아닌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도덕적 품성임을 강조하고 있어, 학벌이나 경제력이 위시되는 오늘날의 또 다른 신분 사회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10대들이 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을 선별하여 펴내 온 <1218 보물창고> 시리즈의 열여섯 번째 책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에는 극도로 피폐해져 있던 조선 후기, 사람을 위하고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정약용의 개혁적 사상이 현실적 방법론과 함께 섬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청렴과 배려, 자애 등 도덕적 품성과 자질을 키워갈 밑바탕이 되어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튼실히 성장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 불평등한 관계에 놓인 우리 모두를 위한 인간 관계론

『목민심서』의 행간에는 시대가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녹아 있다. 정약용은 신분제가 철저했던 조선 시대에 살면서도, 양반과 상민을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른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조정을 심장으로, 백성을 팔다리로, 심장과 팔다리를 잇는 힘줄, 혈맥 등을 지방관으로 표현하며, 순간의 막힘이나 끊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사람은 맡은 역할이 있을 뿐, 귀천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이 제시하는 목민관은 청렴, 검소, 절약을 근간으로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책 한 수레만 가진 모습으로 표현된다. 욕심이 없다면 권력의 자리에 있더라도 힘을 이용하지 않고,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빌 게이츠의 유명한 말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 조선 시대의 권문세가와 선비는 재벌과 학벌로 그 이름을 달리했을 뿐이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그 방법이 변했을 뿐이다. 양반과 상민이라는 세습적 신분제가 없어졌다고 신분의 차이가 사라진 건 아닌 셈이다. 게다가 일상적 관계에서도 우리는 쉽게 불평등을 느낀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학교라면 선생님, 회사라면 상사, 심지어 가장 평등할 것 같은 교실 안에서도 반장과 부반장, 조장 등 윗사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윗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권력이 주어진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회는 지배하는 사람보다 지배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평등을 말하는 건 그저 꿈이지 않을까? 하지만 권력의 차등은 정약용 식으로 말하자면, 유기적인 관계를 위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상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을 ‘평등’의 의미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강자가 힘을 마음대로 쓸 때 평등이 깨지는 것처럼, 약자가 강자에게 굴종과 아첨하는 것도 평등이 깨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정약용은 벼슬살이하는 법을 ‘버릴 기(棄)’ 한 글자로 요약하며 이렇게 덧붙인다.
‘마음에 거리끼면 벼슬을 버리며, 상사가 무례하면 벼슬을 버리며, 내 뜻이 행해지지 않으면 벼슬을 버린다. 그리하여 내가 벼슬을 가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며,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임을 감사가 알도록 한 후에야, 비로소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목민관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상관이 있다. 하지만 상관의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아첨으로 굴종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그런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할 때,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자기 내면에 있는 비교의식과 차별이 없어진다. 그렇게 내면화된 평등은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대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약용이 호소하는 ‘공감과 감정이입의 리더십’이며 ‘힐링’이 필요한 이 시대가 원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일 것이다.


▶ 주요 내용

정약용이 집필한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 즉 목민관의 정치 지침서로써 정약용 자신이 벼슬살이를 하며 관리로서 겪었던 경험과 중국과 조선의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성껏 마음을 다해 쓴 저술서다. 정약용이 살았던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까지의 조선은 권력을 향한 야심으로 당쟁이 만연했고, 국가 재정은 궁핍했으며 관리들은 이를 이유 삼아 백성들을 늑탈해 유민이 늘어만 갔다. 그런 상황에서 정약용은 실제적인 개혁을 위해 목민관으로 부임할 때부터 해임되는 과정까지 도덕적 품성을 강조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민관의 리더십을 제시한다. 백성들의 관점과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지방 수령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국가에 당면한 문제를 개혁하고자 했던 정약용의 민본주의 사상과 실학 정신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성찰하게 해 준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지은이 : 정약용
조선 후기 실학의 집대성자. 1762(영조 38)년에 태어나 1836(헌종 2)년에 세상을 떠났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며, 자는 귀농(歸農), 미용(美庸), 호는 다산(茶山), 사암(俟菴), 탁옹(?翁), 태수(苔?), 자하도인(紫霞道人), 철마산인(鐵馬山人), 당호(堂號)는 여유(與猶), 시호는 문도(文度)다. 조선 후기 근기 남인 명문가 출신으로, 정조(正祖)의 총애 속에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동부승지(同副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 곡산부사(谷山府使), 병조참지(兵曹參知), 부호군(副護軍),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역임하면서 정조의 개혁 정치에 적극 참여했으나, 1801년 발생한 천주교의 신유교난(辛酉敎難) 이후에는 장기, 강진 등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육경사서(六經四書)에 대한 연구와 일표이서(一表二書: 經世遺表·牧民心書·欽欽新書)의 경세학을 포함해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엮은이 : 박지숙
충남 태안에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습니다. 2003년 중편동화 <김홍도, 무동을 그리다>로 제1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에 당선되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김홍도, 무동을 그리다》(공저), 《사실대로 말할까?》, 《김홍도, 조선을 그리다》, 《한옥,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집》, 《김구, 통일 조국을 소원하다》, 《이순신, 거북선으로 나라를 구하다》, 《정약용, 실학으로 500권의 책을 쓰다》 등 수십 권이 있고, 엮은 책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난중일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열하일기》, 《유배지에 보낸 정약용의 편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창작과 기획팀인 ‘수로와 알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편 부임(赴任) 6조
제1조 수령에 임명됨[제배(除拜)] |제2조 부임길의 행장[치장(治裝)]|제3조 조정에 하직 인사드리기[사조(辭朝)]|제4조 부임 행차[계행(啓行)]|제5조 수령의 취임식[상관(上官)]|제6조 취임 첫날 업무 시작하기[이사(?事)]

제2편 율기(律己) 6조
제1조 단정한 몸가짐[칙궁(飭躬)]|제2조 청렴한 마음가짐[청심(淸心)]|제3조 집안 다스리기[제가(齊家)]|제4조 올바른 손님맞이[병객(屛客)]|제5조 재물 절약[절용(節用)]|제6조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낙시(樂施)]

제3편 봉공(奉公) 6조
제1조 임금의 은덕을 널리 펼치는 법[선화(宣化)]|제2조 나랏법 지키기[수법(守法)]|제3조 예로써 사람 대하기[예제(禮際)]|제4조 공문서 작성 및 처리[문보(文報)]|제5조 세금과 공물의 수납[공납(貢納)] |제6조 수령의 출장 근무[왕역(往役)]

제4편 애민(愛民) 6조
제1조 노인 봉양[양로(養老)]|제2조 어린이 보살피기[자유(慈幼)]|제3조 빈민 구제[진궁(振窮)]|제4조 상갓집 조문하기[애상(哀喪)]|제5조 환자 구호[관질(寬疾)]|제6조 재난 구제[구재(救災)]

제5편 이전(吏典) 6조
제1조 아전 단속[속리(束吏)]|제2조 아랫사람 통솔하기[어중(御衆)]|제3조 인사 관리[용인(用人)]|제4조 인재 추천[거현(擧賢)]|제5조 고을의 물정 살피기[찰물(察物)]|제6조 아전들의 성적 평가[고공(考功)]

제6편 호전(戶典) 6조
제1조 농지 정책[전정(田政)]|제2조 세무에 관한 행정[세법(稅法)]|제3조 환곡 관리[곡부(穀簿)]|제4조 인구 실태 파악[호적(戶籍)]|제5조 공정한 부세와 부역[평부(平賦)]|제6조 농업 육성 정책[권농(勸農)]

제7편 예전(禮典) 6조
제1조 제사 의식[제사(祭祀)]|제2조 공적인 손님맞이[빈객(賓客)]|제3조 백성들의 교화[교민(敎民)]|제4조 학문과 교육의 부흥[흥학(興學)]|제5조 위계질서 확립하기[변등(辨等)]|제6조 과거제도 운용[과예(課藝)]

제8편 병전(兵典) 6조
제1조 병무 행정[첨정(簽丁)]|제2조 군사 훈련법[연졸(練卒)]|제3조 병기 관리[수병(修兵)]|제4조 무예 권장[권무(勸武)]|제5조 변란에 대처하는 법[응변(應變)]|제6조 외침 방어[어구(禦寇)]

제9편 형전(刑典)
제1조 소송 판결[청송(聽訟)]|제2조 형사 사건 판결하기[단옥(斷獄)]|제3조 신중하게 형벌하기[신형(愼刑)]|제4조 죄수 구휼하기[휼수(恤囚)]|제5조 폭력 단속하기 [금포(禁暴)]|제6조 백성들의 피해 제거하기[제해(除害)]

제10편 공전(工典) 6조
제1조 산림 정책[산림(山林)]|제2조 수리 사업[천택(川澤)]|제3조 관아 건물 관리법[선해(繕?)]|제4조 성곽의 수리[수성(修城)]|제5조 도로 관리[도로(道路)]|제6조 물품 제작[장작(匠作)]

제11편 진황(賑荒) 6조
제1조 구호물자 비축[비자(備資)]|제2조 재해 구제 권장하기[권분(勸分)]|제3조 구제 계획 및 세부 방법[규모(規模)]|제4조 진휼 시설 설치 및 시행 방법[설시(設施)]|제5조 민생 안정책 강구하기[보력(補力)]|제6조 진황 정책 마무리하기[준사(竣事)]

제12편 해관(解官) 6조
제1조 수령의 교체[체대(遞代)]|제2조 수령의 퇴임 행장[귀장(歸裝)]|제3조 유임 청원[원류(願留)]|제4조 수령의 죄 탄원하기[걸유(乞宥)]|제5조 임지에서의 죽음[은졸(隱卒)]|제6조 수령이 남긴 사랑[유애(遺愛)]

머리글 |엮은이의 말|정약용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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