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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상세페이지

컴퓨터/IT IT 비즈니스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IT 전문가와 변호사가 쉽게 풀어가는 데이터 3법
소장종이책 정가18,000
전자책 정가30%12,600
판매가12,600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작품 소개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에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고 신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시행하는 등과 같이 우리 사회의 많은 자원이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T 기술과 법은 떨어뜨리려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데이터를 A라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또는 인공지능으로 B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사회제도적으로 어떤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쉽고 명쾌하게 답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집중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재의 법·제도 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어떤 규율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일견함으로써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라는 거대한 테마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측면을 포착해 옴니버스 형식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시해본다는 설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만일 독자들에게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책이 그러한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촉매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을 통한 저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출판사 서평

디지털 뉴딜의 핵샘은 DNA라고 하는 Data(데이터), Network(네트워크), AI(인공지능)이다. 이러한 DNA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DNA 3법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법이 기술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적용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쓸모없는 IT 기술에 집착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물론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법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IT 기술과 법에 대한 함께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테크핀, 보건의료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IT 기술과 함께 이미 제정된 DNA 3법에 대해서 IT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의 통찰력이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 것이다.
디지털 뉴딜을 위한 비즈니스는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디지털을 활용해야 할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DNA 3법에 대해 이 책은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백 남 정
(현) 테크파이 대표(techfi.kr), ISMS-P심사원
(현) 대한의료데이터협회 기술이사
(전) 해외송금 한패스, 삼성페이 해외송금 PM
(전) 해외송금회사 1호 E9PAY IT 및 업무 총괄

한 혜 선
(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변호사
(현)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 평가위원
사법연수원 45기 수료

고 대 민
(현) 한국IBM, IT Architect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삼성SDS

홍 성 환
(현) 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 NH디지털R&D센터 사내변호사
(전) 법무법인 인 소속 변호사
사법연수원 45기 수료

이 욱 희
(현) 플로린 트러스트(florin.kr) 대표
(현) 위아가치디자인연구소(valuedesign.me)소장
(현) 아시아블록체인공공서비스협회 사무총장
(현) 대한의료데이터협회 사무총장

최 미 연
(현) 제약회사 사내변호사
(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사법연수원 45기 수료

목차

목차
들어가며

PART 1. 왜 데이터인가?
01 마윈은 왜 데이터를 21세기의 쌀이라 했는가?
02 유목민과 농경민은 왜 달라졌는가?
03 데이터가 만들어낸 양자철학의 시대
04 초연결사회와 개인
05 지구의 단순화
06 스몰데이터의 쓸모

PART 2. 마이데이터 시대의 테크핀과 블록체인
01 데이터 3법은 ○○○○이다
02 모든 은행을 연결하는 오픈뱅킹
03 스타벅스와 카카오뱅크(핀테크와 테크핀)
04 페이스북의 샵스와 삼성페이의 빅테크
05 빌딩을 5천 원에, 강남아파트 지수, 프롭테크
06 보험사의 청구서 오류 검사하는 레그테크
07 쿠팡이 하는 마이데이터
08 은행, 카드사의 데이터를 사고파는 데이터거래소
09 은행이 아닌데 계좌를 가질 수 있다고? 마이페이먼트
10 n번방 조주빈, 자금세탁방지
11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12 블록체인이 돈이 된다고요? 디파이(Defi)
13 블록체인 시대의 여권 DID(탈중앙화 신원확인시스템)
14 토스의 정보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ISMS-P

PART 3. 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01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열리는 인공지능 신세계
02 인간을 넘어선 인공지능의 출현
03 딥러닝, 양질의 데이터로 알파고를 키우다
04 암진단에 활용되는 IBM 왓슨과 닥터 엔서
05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06 인공지능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
07 클라우드, 데이터 3법의 플랫폼
08 클라우드,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09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
10 데이터 위치에 따른 클라우드 분류
11 서비스 모델에 따른 클라우드 분류
12 마이크로서비스와 컨테이너, 작고 유연하게
13 에자일, 빠르고 효과적인 개발

PART 4. 테크핀과 법률
01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02 금융 데이터 거래소
03 금융분야 데이터 전문기관
04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 산업)
05 금융위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등과 EU의 「PSD2」
06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논의
07 오픈뱅킹
0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가상자산)
0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P2P금융)
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11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
12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13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
14 로보어드바이저(RA)

PART 5. 바이오 헬스케어와 법률
01 당신의 질병 정보, 안녕하십니까?
02 데이터 3법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03 내 손 안의 온라인 의사, 원격의료의 가능성
04 코로나19 시대, 원격의료의 변곡점
05 다가오는 디지털 치료제의 시대
06 스마트워치로 혈압 측정이 가능하다고요?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하기
07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감염병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선
08 유전자 정보 활용의 범위와 유전자 검사

PART 6. 스마트 신사업과 법률
01 데이터에 관한 모든 법
02 가명정보, 익명정보와 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
03 프로파일링, 자동처리 및 자동화평가 대응권
04 생체인식정보와 민감정보
05 스마트 모빌리티와 위치정보
06 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비즈니스

PART 7.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01 마음도 데이터
02 미래는 프라이빗이다(The future is private)

참고문헌
감사와 초대의 글
집필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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