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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정치/사회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헌법 정신과 문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다
소장종이책 정가16,000
전자책 정가30%11,200
판매가11,200

블랙리스트가 있었다작품 소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내부자가 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훼손된 헌법 정신과 그 이후에 관하여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각각 문체부와 국회에서 일하며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었던 두 저자가 내부자의 눈으로 당시 상황을 복기한 책이다. 저자들은 공무원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 이 책을 썼다. 그리고 부역한 자의 궁색한 변명이 아닌 고통과 번민을 짊어진 자의 간절한 목소리로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예술 행정이 가야 할 길을 모색했다. 그 길의 기준이 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다. 독자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시작해 문화국가의 이상, 예술의 자유, 예술가의 지위, 문화권 등으로 확장해가는 문화예술의 여러 담론들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문화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진짜 민주주의,
백범이 꿈꾼 문화국가를 향한 간절한 한 걸음

블랙리스트, 이른바 ‘예술가 지원 배제 명단’을 일컫는 말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 기관이 ‘좌파’, ‘야당 지지’, ‘세월호 시국 선언’ 등을 이유로 9,473명의 문화예술인을 예술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21조와 22조를 통해 언론과 출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기관을 동원해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정치권력의 비호 속에 은밀히 실행되었던 블랙리스트는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촛불 정국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 문체부 장관 두 명, 차관 두 명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조사 중이며 이 일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파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을 남겼다.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각각 문체부와 국회에서 일하며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었던 두 저자가 내부자의 눈으로 당시의 상황을 복기한 책이다. 저자들은 공무원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 이 책을 썼다. 그리고 부역한 자의 궁색한 변명이 아닌 고통과 번민을 짊어진 자의 간절한 목소리로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예술 행정이 가야 할 길을 모색했다. 그 길의 기준이 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다. 독자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시작해 문화국가의 이상, 예술의 자유, 예술가의 지위, 문화권 등으로 확장해가는 문화예술의 여러 담론들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문화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자로서
공직자의 반성과 책임을 묻다

1부 ‘블랙리스트의 추억’에서 저자들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인 블랙리스트 사건을 내부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해 보여준다. 특히 사건의 전말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다’(26쪽)에서는 박근형 연출가의 연극 〈개구리〉와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불러일으킨 논란, 세월호 참사, 홍성담 화가의 〈세월오월〉의 광주 비엔날레 전시 무산, 국정농단 국조특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문체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들 사이에 어떤 권력 관계가 작용했는지, 블랙리스트의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속사정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며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발표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으며 문화예술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저자들과 동료들이 품었던 기대는 참담히 무너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부패한 권력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저자들은 잘 알고 있다. 저자들은 블랙리스트의 실행자로서 불의한 명령에 저항하지 못한 공직자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이 책을 통해 거듭 강조한다. 20세기 초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관료는 ‘분노도 편견도 없이’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베버의 정의에 반대한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의 관료는 효율성뿐 아니라 대응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관료제 내에 민주성이 함양될 때 블랙리스트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진정한 ‘문화융성’의 길을 찾다

2부와 3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문화국가임을 천명한 헌법 제9조와 언론과 출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와 22조,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제37조 2항을 통해 문화와 민주주의, 국가의 관계를 꼼꼼히 살핀다. 특히 문화국가의 개념과 역사, 드골 정부와 미테랑 정부 시절 프랑스의 문화 정책들을 소개하는 데 여러 장을 할애하며 4부에서 제시할 문화국가 상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 정책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존 케인즈(영국의 경제학자?영국예술위원회의 제2대 의장)의 ‘팔 길이 원칙’의 의미를 강조하고 문화적 권리가 곧 보편적 인권임을 역설한다.
또한 저자들은 헌법의 틀 내에서 어떻게 개별 문화예술법들이 탄생했는지, 그 법들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화예술 사안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현장이 어떻게 헌법적 질서로 재구성되는지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예술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공방, 영화 〈오! 꿈의 나라〉와 음반 〈92년 장마, 종로에서〉가 촉발한 검열 철폐,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 묻는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사건과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외로운 죽음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현재의 문화예술 수준에 이르게 된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백범의 문화국가론에 바탕을 둔
헌법 제9조 개정을 위한 제언

저자들이 문화국가의 가치를 표현한 최고의 글로 꼽는 것이 백범 김구의 ‘내가 원하는 나라’이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백범일지』 중 자주독립 국가의 열망을 담은 ‘나의 소원’ 편에 들어 있다. 백범이 지향한 나라의 요체는 다음의 두 문장으로 요약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의 이상이 “문화를 기초로 하는 국가”임을 분명히 했다. 백범이 이처럼 문화를 강조한 이유는 문화의 힘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국가의 상을 백범의 이 ‘문화국가론’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문화국가 조항인 헌법 제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의 개정안을 제안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헌법학자들 중에는 헌법 제9조의 삭제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문화국가라는 표현이 국가가 국민 생활을 고상하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문화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고 주장한다. 또 문화는 자율 영역이고 헌법 제22조에 예술의 자유 등 문화 관련 기본권 조항이 있어 굳이 이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국가의 문화 창달과 진흥 기능을 무시할 수 없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보호를 개인과 사회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 제9조의 존치를 주장한다. 대신 변화된 문화 지형과 문화다양성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국가가 문화의 내용에 간섭하여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문화적 창조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아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한다.

“국가는 문화의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적 창조는 국가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저자 소개

저 : 김석현

중앙대학교에서 연극이론을 전공했다. 동 대학원에서 우리나라 공연예술 정책의 변화 과정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문화예술경영학 박사 과정에 있다. 현장 예술인이 되기보다 그 열정으로 문화 정책을 살피고 싶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2016년 가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단 미르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힘을 보탰다.


저 : 정은영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과학사와 과학철학으로 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해왔으며 지금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과학을 쉽게 설명해주는 『콸콸콸! 수돗물의 여행』을 쓰고,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 『유전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2007년 『거울 속의 원숭이』로 한국과학기술도서상 번역 부문을 수상했다.

목차

프롤로그_우리가 블랙리스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1부 블랙리스트의 추억

문화예술 행정의 존재 이유
15년차 공무원의 고민 / 문화예술 행정가와 예술가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다
연극 〈개구리〉를 둘러싼 논란 / 세월호 참사 이후, 검열과 압박 / 공적 심의 시스템의 붕괴 /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관계 / 문화예술인 9,473명의 명단 / 블랙리스트를 시인하다

불의의 시대, 살아남은 자의 슬픔
강한 선배의 퇴장 /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 블랙리스트 시대의 공무원 / 불의한 시대 공무원의 일 / 어떻게 존엄성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왜 저항하지 못했나
민주주의 시대의 관료 / 저항보다 순종을 택하는 이유 / 위법한 명령에 저항할 때

누군가는 어니스트 야니히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책임진다는 것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교훈 /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2부 국가와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화국가를 향한 오래된 꿈
문화국가 개념의 탄생 / 우리 헌법의 문화국가 조항 / 무엇이 전통문화이고 민족문화인가 / 문화국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문화에 대한 헌법의 상상력
문화국가, 헌법의 기본 원리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케인즈의 고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예술의 시장 실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예술 지원 반대의 이유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의 문제 / 문화예술 지원과 예술의 자율성 보장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

문화와 민주주의
드골 정부의 문화 민주화 정책 / 미테랑 정부의 문화민주주의 정책 / 생활 속의 예술

3부 예술의 자유를 향한 여정

우리의 문화예술법들
〈공연법〉과 사전심의 / 〈문화예술진흥법〉의 여러 갈래 /
〈예술인 복지법〉과〈문화기본법〉 / 문화다양성 보호와 문화예술 후원에 관한 법률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

메피스토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즐거운 사라』와 음란의 정의 / 예술가의 사회적 발언

검열의 강을 건너온 역사
영화에 대한 검열 / 대중음악에 대한 검열

스크린쿼터를 지켜라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자유무역주의의 예외적 제도 /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한 문화적 가치

도라산역 벽화 폐기 사건
저작권의 인정 요건 / 음악 저작권의 문제 / 저작인격권의 인정 / 저작자의 권리 보호

4부 문화국가로 가는 길

예술가로 존엄하게 살기
예술가 구본주의 죽음 /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 / 예술가 권리를 위한 투쟁

미래의 최고은에게 기본소득을
작가 최고은의 죽음과 〈예술인 복지법〉의 탄생 /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재원 조성 문제 /
예술가를 위한 기본소득

행복한 연대, 문화복지
문화 격차 해소 / 연주하고 싸워라 / 문화복지, 문화국가의 조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문화도시를 만드는 창조계급 / 지방분권 시대의 문화분권

샤프카를 쓴 사나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남북의 문화 교류 / 동서독의 문화 교류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 남북 간 차이에 대한 존중

나는 소망한다,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백범의 문화국가론 / 백범이 꿈꾼 문화국가의 현대적 의미

에필로그_헌법 제9조 개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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