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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상세페이지

경영/경제 재테크/금융/부동산 ,   경영/경제 경제일반

세금 알아야 바꾼다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소장종이책 정가16,800
전자책 정가30%11,760
판매가11,760

세금 알아야 바꾼다작품 소개

<세금 알아야 바꾼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세금의 개념, 역사, 개선 방향부터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복지증세 논쟁까지, 세금의 모든 것을 망라하다!

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세금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세금교과서!
절세 방법이 아닌 올바른 ‘세금주권’을 모색한 최초의 책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재정에 꼭 필요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영 달갑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금은 1년 365일 언제라도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세금과 함께 살아간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거주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밖에서 사 먹는 식사와 음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대중교통비에는 유류세가, 기호식품인 술과 담배 값에는 주세와 담배세가 포함되어 있다.
세금은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사회적 안정망과 국가 살림살이의 재원인 동시에 세금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물론 한 사회의 산업 발전에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특정 정부의 세금정책은 그 정부의 정치 성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국민적 지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금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세금에 대한 논의는 개인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정치권에서조차 지지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꺼리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상당한데도 개인은 그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급급하고, 정부는 세수를 많이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개인, 국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을 국가가 올바르게 걷고 사용하게 하려면 납세의 주체인 국민이 먼저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즉 국민이 진정한 세금의 주인이 되어야만, 세금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세금 전문가들이 쓴 시민을 위한 세금 가이드로서 세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쉽게 안내하고 있다. 저자들은 먼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각 세금의 개념과 원리, 문제점과 현안 등을 정리한다. 나아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이 책은 예정되어 있는 세법개정에 대한 여러 이슈를 앞두고 현재 한국 세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지금까지 절세 방법을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이처럼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금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법을 모색한 책은 처음이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스스로 올바른 세금의 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세금의 올바른 주인 노릇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세금주권’에 눈떠야 하는 이유
우리는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대혁명 등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혁명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를 세계 역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서구국가는 1700년대 후반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거쳐 주권재민(主權在民)사상이 뿌리내렸다. 이로써 국민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자유, 평등·행복 추구권을 누리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러한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반세기 동안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이 정치주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정치적 주권 못지않게 다른 영역의 주권을 인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38조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 또한 국민의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정부의 조세정책은 그 정부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가르는 척도가 되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이 올바르게 징수되고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전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또 다른 주권인 ‘세금주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낭비 없이 사용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주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돕는다. 우리가 정치적 주권뿐만 아니라 세금주권에도 눈떠야 하는 이유다.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등 직접세와
부가세·주세·담배세 등의 간접세 관련 논쟁,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문제, 복지증세 이슈까지, 세금의 핵심 이슈 9가지
한국의 세금은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등 총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자주 접하는 세금들을 다루고 있다. 앞부분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부가가치세, 주세 및 담배세 등 간접세를, 마지막으로 조세기관의 역할, 한국의 오랜 사회적 병폐인 탈세, 복지증세 문제까지 들여다본다.
‘1장- 소득세: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소득세의 개념부터 지난 정부 세법개정안의 여파와 후유증,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자영업자가 탈세의 온상이라는 편견을 깨뜨린다. ‘2장- 법인세: 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은 법인세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는 사실과 법인세 인상과 인하를 둘러싼 논쟁을 담았다. ‘3장- 종합부동산세: 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는 부동산 규제제도와 보유세가 존재하는 이유와 종부세의 도입 배경, 개편 방향, 토지공개념의 역사를 다룬다. ‘4장- 상속세 및 증여세: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는 가업상속공제, 공익법인제도, 증여세 포괄주의 등을 다루며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를 담았다.
5장과 6장은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주세, 담배세 문제를 다룬다. ‘5장- 부가가치세: 자영업자의 적? 세금 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역사적 배경, 부가세 탈루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6장- 주세·담배세: 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담배세 인상 논쟁의 허와 실, 과거 대기업의 주세 독과점부터 오늘날 중소 술 제조업체 육성 현황까지 다룬다.
7~9장은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접근한다. ‘7장- 세정기관: 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도구를 앞세워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했던 국세청의 역사와 개혁의 필요성을, ‘8장- 탈세: 살아 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은 자료상, 역외탈세 등 다양한 탈세 유형과 탈세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9장- 복지증세: 과연 증세 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는 한국 복지의 현주소와 왜 우리 사회가 중부담·중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핀다.

세정당국, 학계, 조세 실무의 전문가들이
각 영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상호보완을 통해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기간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이다.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김재진 박사는 오랜 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몸담으면서 한국의 조세제도, 세무행정을 연구해왔으며, 이를 실제 제도에 도입시킨 경험이 풍부하다. 그의 오랜 이론적·학술적 기반은 세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것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조세 실무에 몸담으면서도 조세 및 예산 분야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당국, 학계, 조세 실무 각 영역에 몸담아온 저자들은 한국의 세금 문제를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관찰 및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다. 이들은 각 영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상호보완을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논의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든다.


저자 소개

박지웅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했다.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더불어민주당 조세전문위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포용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개혁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려고 노력 중이다. 역서로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간장, 2010)가 있다.

김재진
1958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입사해 지금까지 줄곧 조세제도, 세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학문을 추구해왔으며 국내 최초로 매입자납부제도,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이끌어냈다. 복지 분야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조세·세정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국민의정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재정·조세팀장, 참여정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조세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동안의 연구와 국민을 위한 정책 기여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대통령비서실장 표창, 기획재정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으며,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분투하고 있다.

구재이
196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가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과 국세청 개혁기구 국세행정개혁 TF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세 및 예산 분야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9년부터 세무법인 ‘굿택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조세 실무와 연구 및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4
프롤로그: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11

1. 소득세: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연말정산, ‘유리지갑’의 행복한 시간? 19
근로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나라 20
소득세란 무엇인가? 23
근로자 연말정산 개편, ‘거위 깃털 뽑기’일까? 26
중산층 근로자의 마음을 저격한 2013년 세법개정안 27
증세 없는 복지? 중산층 세금폭탄론의 발단 30
면세자 비율 급증, 2013 세법개정안의 실패 33
면세자 비율의 급증, 누구의 책임인가? 34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38
고소득자 증세 vs 보편적 증세 41
자영업자, 과연 탈세의 온상인가? 45
자영업자는 ‘봉’인가? 49

2. 법인세: 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
가난한 가계, 살진 기업 55
법인세, 정치적 결정의 산물 59
수익의 잣대, 법인세 60
법인세, 인상이냐 인하냐? 63
양날의 검, 비과세·감면 조세특례 68
재벌대기업이 전체 대기업보다 내는 세금이 적다고? 72
법인세제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76
법인세, 인상해야 하나? 인하해야 하나? 78

3. 종합부동산세: 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
따뜻한 보금자리, 모든 사람의 실현할 수 없는 욕망 83
빈부격차의 확대, ‘이생망’ 85
주택 소유의 양극화, 투기냐 기회냐? 87
문재인 정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90
부동산 규제제도와 보유세가 있는 이유 93
토지공개념, 실패한 역사 95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배경 98
토지세보다 높은 자동차세 100
참여정부 세금폭탄론의 시작 102
MB의 대못 빼기, 종부세 반토막 나다 104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6

4. 상속세 및 증여세: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
부자의 천국 입성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113
고개 드는 상속 · 증여세 폐지론 115
10억 이하 재산 소유자는 상속 · 증여세를 내지 않는가? 118
부자들은 왜 상속 · 증여세에 불만을 갖는가? 120
절세는 운명이다- ➊ 가업상속공제 124
절세는 운명이다- ➋ 공익법인제도 126
절세는 운명이다- ➌ 증여세 포괄주의 129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 상속 · 증여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135

5. 부가가치세: 자영업자의 적? 세금 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로 시작해서 부가가치세로 끝나는 구 사장의 하루 141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한국 145
부가세는 눈먼 세금인가? 147
자료상, 부과세 ‘먹튀’의 주범 149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 153
부가세 탈루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158
부가세 배달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161
중산층·서민·자영업자를 따스하게 만드는 부가세? 164
부가세와 일반인의 경제생활, 이제는 해외 ‘직구’까지? 167

6. 주세·담배세: 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게 죄라고? 173
담배세, 과연 서민 세금인가? 174
담배세, 19대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되다 176
담배 한 갑을 태우면서 3,318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현실 177
흡연자에게 직격탄 날린 국가 세수의 위기 179
담배세 인상, 고육지책인가 꼼수 증세인가? 183
소맥은 진정 ‘국민주’인가? 189
근대 산업화와 주류 독과점의 형성 192
한국 맥주는 정말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나? 196
중소기업·하우스맥주업계의 구세주가 나타나다 200
발상의 전환, 규제에서 육성으로 202

7. 세정기관: 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세리, 고대부터 존경받지 못한 직업 207
과세관청의 역할 208
과연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211
국세청, 우리 사회의 빅브라더 213
과세정보 비밀 유지, 양날의 검 216
세무조사, 탈세 교정의 수단 219
세무조사, ‘세금공포증Tax Phobia’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222
국세청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정치적 불법 세무조사 224
‘권력기관’에서 ‘국세서비스청’으로, 개혁의 갈림길에 선 과세관청 227

8. 탈세: 살아 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올바른 조세정책, 국민은 안다 233
개혁 없는 성장은 없다 235
지하경제가 GDP의 25%라고? 237
세금 좀도둑, 자료상 244
역외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도입 245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가 세수확보인가 쥐어짜기인가? 250
탈세, 어떻게 줄일 것인가? 252

9. 복지증세: 과연 증세 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
왜 복지국가를 향해 가야 하는가? 257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는? 259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66
현실은 저부담·저복지인데 원하는 것은 저부담·고복지? 268
세금을 내려 해도 돈이 없어 낼 수 없는 사회 270
점화된 복지비용 논쟁, ‘공짜 점심’은 없다 273
중부담·중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제 274
파이를 키우는 것과 나누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인가? 277
조앤 K. 롤링, “해리포터는 복지비용의 산물” 280

에필로그: 대한민국 세제개편, 어디로 가야 하는가?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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