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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상세페이지

농어업재해보험법작품 소개

<농어업재해보험법> 모든 법 공부와 마찬가지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이해를 높이고자 본문에서 초학자나 비법학전 공자들에게 해설과 어려운 한자(漢字) 용어를 풀이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출판사 서평

100세 시대 개막에 맞서서는 개인적 차원의 준비도 중요하다. 은퇴한 다음 여생을 설계하는 것은 너무 늦다. 젊은 세대의 경우는 앞으로 하나의 직업이 아닌 둘 이상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른바 ‘인생 이모작 시대’가 열리는 만큼 100세 인생 준비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저자 소개

신창구(申昌久)

저자 소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제1회) 법학사
(국립)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국립)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상주, 안동, 포항, 경주) 학습관장 역임
농학전문학사

주요 저서
《공공분쟁해결 방법론》, 지식과감성, 2014
《(주해) 행정법 강의》, 지식과감성, 2018
《상법(보험 편)》, 지식과감성, 2019
《농어업재해보호법》, 지식과감성, 2019

주요 논문
시도 行政審判의 문제점과 효율적 방안 연구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ADR을 중심으로
공공분쟁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사무분장개선에 관한 연구 외 다수

근간 : 볍률격언

목차

[제1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장 연혁
제2장 농어업재해법령

[제2편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
제1장 총칙
Ⅰ. 목 적
Ⅱ. 용어의 정의
1. 농어업재해 2. 농어업재해보험
3. 보험가입금액 4. 보험료
5. 보험금 6. 시범사업
Ⅲ. 재해보험심의회
1. 심의회 심의사항
2. 심의회의 구성
1) 위원장 선출 2) 위원장의 직무 3) 심의회 위원
4) 위원의 임기 5) 위원의 해촉
3. 심의회의 회의·의결
Ⅳ. 심의회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 설치 2.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
3. 분과위원회 구성 4. 분과위원회 회의 및 직무
5. 분과위원회 수당 등 경비 지급 6. 운영세칙
II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장 재해보험사업
Ⅰ. 재해보험의 종류
Ⅱ. 보험목적물
Ⅲ. 보상의 범위 등
1. 재해보험의 종류 및 재해범위
2.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1) 목적 2) 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3) 가축 4) 가축전염병
Ⅳ. 재해보험 가입자 및 보험사업자
1. 보험가입자
2. 재해보험사업자
1) 보험사업자 자격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1) 약정체결신청서 제출 (2) 약정체결시 약정서 작성
(3) 법인 등기사항 확인
3. 보험료율의 산정
Ⅴ. 보험모집
1. 보험모집자 2. 보험업법 준용 3. 사고예방의무 등
Ⅵ. 손해평가 등
1. 손해평가 담당 2. 손해평가요령
3. 교차손해평가 4. 손해평가요령 고시의 금융위원회와 협의
5. 정기교육의 실시 및 기술·정보 교환
6.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Ⅶ. 손해평가사
1.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2. 손해평가사의 업무
3.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4.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5. 시험의 정지 및 무효처분
6. 자격시험 응시제한(불가)
Ⅷ.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실시 등
1. 자격시험 2.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3. 자격시험의 방법 4. 자격시험의 과목
5.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6. 자격증의 발급 및 교육
1) 자격증 발급 2) 수탁기관 교육 위탁 3)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등
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Ⅹ. 손해평가사의 감독
ⅩⅠ. 재해보험사업의 기타 규정
1. 수급권의 보호 2. 보험목적물 양도의 권리· 의무
3. 업무위탁
1) 재해보험사업 일부 위탁 2) 수탁기관 위탁 3) 위탁업무처리
4. 회계구분
5. 분쟁조정
1) 분쟁조정기구 2) 조정위원회의 구성 3) 분쟁의 조정
4) 시효의 중단 5) 조정위원회의 회의 6) 조정의 효력
7) 조정의 중지 8)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6. 재해보험사업의 보험업법의 일부 적용
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2) 자산운용의 원칙
3) 보험회사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4)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5)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6) 재무제표 등의 제출
7) 서류의 비치 등 8)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9) 공시 등
10) 기초서류의 신고 11)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12)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13)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14) 금융위원회 명령권 준용 15)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16) 험회사에 대한 제재 17) 자료제출 및 검사 및 보험회사의 제재 준용
18)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19) 조사대상 및 방법 등
20) 보험요율 산출기관 21) 보험계리 업무 위탁

7. 재정지원
1)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2) 운영비 지원 금액의 지급
3)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재정 미지원
4)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1) 재해보험 가입현황 등 제출 (2) 보험료 등 지원금액 결정ㆍ지급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험료 추가지원 (4)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Ⅰ. 재보험사업 63
1. 재보험사업 주체 2. 재보험 약정의 체결
3. 재보험 약정서
1) 재보험 사업의 협의 및 자료제출 2) 결과 보고 등
4. 약정의 체결
5. 재보험 사업 업무의 일부 위탁
Ⅱ. 농어업 재해보험 기금
1. 기금의 설치 2. 기금계정의 설치
3. 기금의 조성
1) 기금의 재원 2) 자금의 차입 3) 과오납금의 환급
4. 기금의 용도
Ⅲ.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2. 기금의 결산
1)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결산보고서 검토 제출
3) 기금결산보고서 첨부 서류
3. 여유자금의 운용
1) 여유자금 등 운용기준 2) 여유자금 등의 운용
Ⅳ. 기금의 회계기관
1. 기금 관련 공무원 임명 2. 기금 관련 위탁 업무자 지정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Ⅰ.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1. 상품 연구 및 보급
2.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3. 통계작업방법서 작성 4.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Ⅱ. 재해보험사업 업무의 위탁
1.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위탁
2.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Ⅲ. 통계의 수집·관리 등
1. 통계자료의 수집·관리와 자료요청
2.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 업무의 위탁
Ⅳ. 시범사업
1. 시범사업 및 운영지원 2. 사업계획서 제출
3. 사업결과보고서 작성·제출
4. 신규 보험상품 도입 여부 및 검토·평가
Ⅴ. 보험가입의 촉진 등
1. 보험가입 촉진 2.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제출
Ⅵ. 고유식별처리정보의 처리
1. 재해보험가입자 자격확인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등 사무 수행
3. 주민등록번호 자료 처리
Ⅶ. 규제의 재검토
1.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재검토 2.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
Ⅷ. 보고 등
Ⅸ. 청문

제5장 벌칙
Ⅰ. 징역 또는 벌금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5백만 원 이하 벌금
Ⅱ. 양벌규정
Ⅲ. 과태료
1.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부과·징수의 주체(법 32조 제4항) 4. 과태료 부과기준

[제3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Ⅰ. 목적
Ⅱ. 용어의 정의 91
1. 손해평가 2. 손해평가인
3. 손해평가사 4. 손해평가보조인
5. 농업재해보험
Ⅲ. 손해평가인의 업무 및 교육
1. 손해평가인의 업무 및 인증 등
1) 손해평가인 업무 2) 손해평가인증 제시
2. 손해평가인증 및 위촉 등
1) 손해평가인증 발급 2) 손해평가인 위촉
3) 손해평가인 보조인 운용
3. 손해평가인의 교육
1) 실무교육 2) 정기교육
Ⅳ.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해지
1. 위촉의 취소 2. 위촉의 해지
3. 위촉 취소·업무정지의 청문 실시 4. 해촉 및 업무정지 통지
Ⅴ. 손해평가의 업무의 위탁
Ⅵ. 손해평가반 구성 등
1. 평가일정 계획의 수립 2. 손해평가반 구성
3. 평가반 구성의 배제
Ⅶ. 교차손해평가
1. 교차손해평가 대상지역 선정 2. 지역 손해평가인 선발
3. 교차손해평가반 구성
Ⅷ. 피해사실 확인
1. 피해사실 확인 후 평가실시 2. 손해평가 관련 사항 통보
Ⅸ.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제출
1. 현지조사서 준비
2. 현지조사서 배부 및 주의사항
3. 손해평가결과서 제출 및 서명 거부
4. 손해평가 거부 시 통지 후 현지조사서 제출
5. 재조사 실시
Ⅹ. 손해평가결과의 검증
1. 검증조사(확인조사) 실시 2. 보험목적물 재조사
3. 검증조사결과 작성 제출
ⅩⅠ. 손해평가 단위
1.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단위 2. 농지
ⅩⅡ. 농작물·가축·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1. 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1)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 2) 농작물에 대한 보험금 산정
3) 농작물 손해수량 조사방법
(1) 특정위험방식 상품 (2) 종합위험방식 상품 (3)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
4) 생육상황 조사 제출
2.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1) 가축의 보험가액 산정 2) 가축의 손해액 산정
3) 적용가격 산정
3.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1)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산정 2) 농업시설물의 손해액
3)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
4. 손해평가업무방법서 작성
[붙임 1] 농어업재해보험법
[붙임 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붙임 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붙임 4]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붙임 5]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규정
[붙임 6] 농어업재해대책법
[붙임 7] 손해평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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