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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제를 만나다 상세페이지

법, 경제를 만나다작품 소개

<법, 경제를 만나다> '경제학' 렌즈로 보는 법의 세계!

현대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시장경제의 핵심을 각 주제별로 알기 쉽게 엮은 「탄탄한 시장경제」시리즈 제3권 『법, 경제를 만나다』. 이 책은 시장친화적인 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 도구로 법경제학을 선택했다. 저자는 재산권에서부터 계약법, 불법행위법,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회사법과 관련된 이슈, 헌법경제조항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맞닿을 수 있는 법률들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해냈다. 특히 독자들이 이해하기 주저할 수 있는 법률과 경제 개념을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사 서평

시장친화적인 법의 필요성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생산하거나 값을 치르고 타인에게 사서 써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의 근본이다.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신이 스스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열심히, 더 창의적으로 일하게 되며, 그것은 생산성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 각자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것이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약탈당한다면 누가 과연 생산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것과 노력의 결과물이 타인의 약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국가는 타인의 약탈로부터 국민 각자의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주어진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했던 수많은 독재자들이 등장했었고,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독재자인 왕에 의한 약탈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국가는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에서는 독재자 역시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국민 각자가 안심하고 미래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고, 타인과의 거래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되니깐 말이다.
국민 각자는 법에 복종하지만, 그 법은 결국 여론이 만드는 것이다. 만약 그 여론이 약탈을 원한다면 약탈적 입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단순히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만으로는 법치주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룰 수 없다. 변덕스러운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법, 원칙에 충실한 법, 그런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법이 시장친화적일 때에 비로소 시장경제도 꽃 피울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법의 문제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다!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처방함에 있어 경제학(특히 미시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법경제학’은 각 법률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측한 후 그 상태가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즉, 법경제학은 법률과 관련된 현실적 판결과 갈등해결 과정에서 법의 문제를 경제학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법은 인간에서 합법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그 반대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
저자는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시장친화적인 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 도구로 법경제학을 택했고, 재산권에서부터 계약법, 불법행위법,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회사법과 관련된 이슈, 헌법경제조항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맞닿을 수 있는 법률들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해냈다. 특히 독자들이 이해하기 주저할 수 있는 법률과 경제 개념을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권 규제는 실제 판결이 난 아파트 사례를 통해, 청구권경합·법조경합설은 실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을 통해, 시장가격과 관련해서는 의료수가 규제와 쌀직불금 등을 통해 풀어냈다. 또한 사유재산권의 필요성을 케냐 코끼리와 짐바브웨 코끼리 수의 추이, 재산권 보호에 따른 결과를 국내 음반산업과 뮤지컬산업을 비교하는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최대한 대중적인 책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한 저자의 노력만큼, 독자들이 가볍게 접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법경제학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프로필

김정호

  • 국적 대한민국
  • 학력 2003년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88년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1985년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1979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경력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2011년 포퓰리즘입법감시단 공동대표
    2010년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
    2010년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수상 2006년 템플턴 자유상
    2005년 템플턴 자유상

2015.01.06.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저자 김정호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1988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2003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법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자유기업원장,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민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731명의 시민들이 자본금을 출자해 만든 시민참여형 싱크탱크인 프리덤팩토리의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비즈니스 마인드 셋』,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땅은 사유재산이다』,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K-POP, 세계를 춤추게 하다』 등이 있다.

목차

Preface 책을 펴내며
Prologue 서문


Chapter 1. 내 것, 네 것, 우리 것
재산권의 경제학

01. 재산권은 배타적 사용·수익·처분권
02. 배타적 권리와 사유재산권과 무주물
03. 사유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04. 사유재산권과 이기심
05. 영리병원을 금지한다고 영리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06. 어린이집·유치원·사학 비리의 근원, 재산권 무시
07. 재산권 보호의 두 가지 방법:
절대보호와 배상에 의한 보호
08.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
09. 보상이라도 하라
10. 재산권과 음악산업의 명암: 음반산업과 뮤지컬산업
11. 재산권 제도의 비용
12. 비용 편익의 역사적 변화와 재산권 제도
13. 햇볕을 늘리지 못하는 일조권 규제는 폐지하라


Chapter 2.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계약법의 경제학

01. 자발적 거래는 풍요를 가져다준다
02. 자유계약과 상품경제
03. 계약을 계약답게 만들기 위한 법
04. 정부가 계약을 파기하면 대책이 없다
05. 당사자의 합의가 법보다 먼저라야 한다:
청구권경합과 법조경합설의 문제
06. 거래 조건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의료수가 규제와 쌀직불금
07. 가격 깎기는 불법일 수 없다:
콩나물 값에서 하도급 대금까지
08.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불공정 계약?
09. 甲이 사라지면 乙도 사라진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제학


Chapter 3. 이웃 돌보기를 네 몸처럼 하라
불법행위법과 형법의 경제학

01. 불법행위법이란?
02.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를 억제한다
03. 규제가 없어도 불법행위법이 살아 있다
04. 징벌적 손해배상, 이럴 때 필요하다
05. 납품단가 인하는 징벌적 배상의 대상일 수 없다
06.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07.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어느 쪽이 더 나은가?
08. 황금률과 과실의 개념
09.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과실이 없는가?
10.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11. 사용자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12.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13. 명예훼손을 형사책임에서 해방하라
14. 과잉범죄화를 경계한다


Chapter 4.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경영자
배임죄와 법치주의

01. 걸면 걸리는 죄, 배임죄
02. 상장회사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의 전개
03. 배임죄 적용은 법치주의를 벗어났다
04. 배임죄는 경영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가?
05. 경영판단에 대한 심판은 시장에 맡겨라


Chapter 5. 회사의 생사는 시장에 맡겨라

01. 회사는 자발적 협동 관계의 집합체
02. 회사와 법인격
03. 시장은 주식회사를 선택했다
04. 사업으로서의 협동조합, 정치로서의 협동조합
05. 1주 몇 표일지도 시장이 선택하게 하라
06. 순환출자도 시장이 선택한 결과
07. 기아자동차의 성공으로 본 순환출자의 진실
08. 순환출자 금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09. 이사회는 왜 거수기가 되었나?
10. 집중투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1. 임원보수 공개, 스타 CEO의 싹을 자른다
12. 망할 기업이 망해야 새로운 기업이 생겨난다
13. 법정관리 시 기존 경영권 유지, 차악의 정책이다


Chapter 6. 헌법, 경제학을 만나다

헌법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01. 헌법은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학적 관점
02. 헌법 경제조항, 경제학을 만나다
03.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04. 헌법과 경제학은 만나야 한다


Bibliograph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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