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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조직활력을 어떻게 높일까 상세페이지

초고령사회, 조직활력을 어떻게 높일까작품 소개

<초고령사회, 조직활력을 어떻게 높일까> 고령화 사회에 기업은 더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이다.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다른 선진국에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도 매우 취약하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고령화와 비교해 기업 인력의 고령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정년 60세의 시행으로 퇴직인력이 줄어들고 신입사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년을 더 연장하거나 더 늦은 나이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인력의 고령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기업 인력이 고령화되면 기업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위험 감수 성향이 떨어져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근로자들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 하면 기업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고령화에 따른 기업 활력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한국 기업이 당면한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조직활력을 높일 것인가
이 책은 고령화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조직활력의 저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와 기업이 당면한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조직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조직행위, 인적자원관리, 사회학,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근로의식, 조직문화, 그리고 그에 대응한 관리자의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2부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중고령인력의 역량 개발 및 활용과 인적자원관리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3부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조직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제도와 노동법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1장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한준 교수가 집필했다. 우리 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의식과 조직문화가 어떻게 바뀌었고 연령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했다. 나이 든 근로자들은 젊은 층에 비해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고 직장에 대한 몰입도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 또한 일하는 이유를 적성, 흥미, 보람, 자아성취 등이 아니라 안정성과 경제적 수입에서 찾으며 평균적인 역량이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우리나라가 연하상사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낮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고령화와 직급 파괴로 인해 직장 내 세대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에 맞게 근로의식과 조직문화를 재정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의식 차원에서 근로자들은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통해 능동적으로 고령화에 대처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합리적인 파트너십으로 인식하는 프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문화 차원에서는 엄격한 연공주의와 위계적 권위주의에서 탈피해 혁신에 필요한 수평적이고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윤정구 교수가 집필했다. 기업 근로자의 고령화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를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생기는 갈등으로 보았고 이런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세대가 조직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1965년에서 1984년 사이에 태어난 X 세대와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크고 그로 인해 갈등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다. X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가 가치관과 조직 생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고령화 시대의 스마트 리더십으로 공유 리더십, 진성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제시하고 모든 리더가 구성원에 대한 긍휼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장은 서강대학교 양동훈 교수가 집필했다.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하에서 중고령근로자가 더 활력 있게 일하고 조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안했다. 첫째, 미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력수요의 양상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동화로 대체될 인력을 다른 직무에 재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고령근로자가 새로운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중고령근로자의 숙련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화된 근로형태와 근로계약을 활용해야 하며 중고령근로자의 육체적 능력을 고려한 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중고령근로자의 니즈와 역량 맞춤형 경력개발 방안으로 전통적인 수직적 경력사다리를 대체하는 격자형 경력을 강조하는 매스 커리어 커스터마이제이션MCC의 활용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공교육 시스템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합해 목소리를 낼 것을 제안했다.
4장은 고려대학교 김광현 교수가 집필했다. 고령화로 인한 조직 정체를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업 활동을 위해 고효율과 혁신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고효율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세대와 나이를 초월한 협업과 소통, 시니어 인력의 마켓 센싱과 혁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인력 수요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령인력 유연고용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회사와 근로자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경력 경로 개발과 제공,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고령인력에 대한 부정적 편견 제거와 세대 간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문화 조성, 고령 근로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고령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제시했다.
5장은 동국대학교 이영면 교수가 집필했다. 고령화 시대의 조직활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근로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외국의 제도를 가져다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상황에 맞는 조직 운영 및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수평적 조직의 설계와 직책 중심의 조직운영, 직무확대와 직무충실화, 직무, 역할,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 중고령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가치 창출 기회의 제공, 내재적 동기부여 강조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조직운영방식의 근본적인 대수술은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6장은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박사가 집필했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력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한국경제의 활력도 높이기 위해 사회제도를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첫 번째는 연공 기반 임금체계를 직무 기반 임금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니 노사정이 협력해 표준화된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직무 등급별로 임금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중고령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터 혁신과 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중고령근로자가 점진적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와 연금제도를 보완하고 실업부조를 마련하고 저숙련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미니 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장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집필했다. 고령화 시대 기업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째, 근로기준제도와 관련해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화이트칼라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우리 실정에 맞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환경변화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에 맞는 인사제도 도입을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노사교섭 결렬 시 조정을 통해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해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노동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관계 내용의 변경과 종료 등 인사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법정화하는 근로계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노동 관련법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거나, 단체 협약 또는 사업장 협정이 강행법률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의 효력을 상대화하고 사업장 내부의 문제에 대해 법률을 통한 직접적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자치에 의한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장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이경묵 교수가 집필했다. 앞 장들에서 제시된 혁신 방안들을 개인 차원, 기업 차원,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로 재정리한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앞 장들에서 제시한 일부 혁신 방안들이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의 구현에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가 노사 간 대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프로필

이경묵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1964년 12월 25일
  •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경력 대한리더십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무부 학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대학교 노사관계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수상 2003년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002 최우수 논문상
    2003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향상장학회 올해의 교수상

2015.01.02.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이경묵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영학회 저널Academy of Management Journal』『전략경영 저널Strategic Management Journal』『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경영학회 저널Academy of Management Journal』최우수 논문상,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올해의 교수상, 한국경영학회 제1회 SERI중견경영학자상, 제32회 정진기언론문화상 경제 경영도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4년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에서 『삼성웨이Samsung Way』영문판을 출간했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럽사회학 저널European Sociological Review』『경영과학 저널Management Science』『갈등해결학회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등에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사회학회 및 한국조사연구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리더십, 변화경영, 조직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인사, 조직, 전략 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미국 코넬대학교 조직행동론학과의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또한 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장과 한국공정거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적 리더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진성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저널에 40여 편의 논문을 출간했으며 대표적 저서로는 『Social Commitments in the Depersonalized World』(미국 러셀 세이지 재단Russell Sage Foundation USA, 2009), 『Order on the Edge of Chaos』(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 영국, 2015), 『100년 기업의 변화경영』(지식노마드, 2010), 『진정성이란 무 엇인가』(한언, 2013), 『진성리더십』(라온북스, 2015)이다. 현재는 조직생태계의 진화력과 플랫폼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nlearners.org

양동훈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사조직연구』『인사관리연구』『노사관계 리뷰Industrial Relations Review』등 국내외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누구를 리더로 세울것인가』『협상을 잘하는 팀장』등이 있다.

김광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SK-수펙스 리서치 펠로우SUPEX Research Fellow.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인사·노사관계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영학회 저널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국제경영학회저널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인사 심리학Personnel Psychology』『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등의 국제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주로 글로벌 인사, 조직문화, 성과관리, 리더십 개발 등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노사관계·인사관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Industrial Relations』『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China-An International Journal』『경영학연구』『인사조직연구』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는 『고용관계론』『직무만족의 의미와 측정』 등이 있고 영문판인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cross Nations』 저술에 참여했으며 영문판 『The Development of Korean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의 공동편집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한국고용노사 관계학회·한국인사조직학회·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산업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년 동안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임금직무센터 소장,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연구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과 고려대학교 경영 대학 초빙교수를 지냈고 2012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리는 18차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는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임금직무체계혁신, 4차 산업혁명과 일터 혁신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소득분배』(공저)가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책연구보고서와 여러 노동법 관련 전문 저널에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강의』『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현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부회장,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 여러 정부기관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책 발간의 취지와 의의

서장 초고령사회의 조직활력 제고 주요 과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근로자도 고령화되고 고직급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우리 기업의 활력이 고령화로 인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조직활력 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
(낮은 노동유연성 / 연공 중심의 조직운영 / 정년 연장과 역량이 부족한 중고령자 비율의 증가)
조직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

제1부 새로운 근로의식, 조직문화, 리더십이 요청된다

1장 고령화 시대의 근로의식과 조직문화
근로의식과 조직문화란 무엇인가
고령화 시대의 근로의식과 조직문화는 어떤가
(근로의식: 업무만족도와 직장몰입도가 약해지고 있다 / 조직문화: 세대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근로의식과 조직문화는 왜 바뀌는가
(고령화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영향 / 기업 경영방식 변화에 따른 근로의식과 조직문화의 변화)
맺음말: 근로자의 프로의식과 연령주의 탈피가 절실하다

2장 고령화 시대의 스마트 리더십: 차이를 넘어서 혁신으로
한국 기업 조직 내에서 다양한 세대의 구성
(X 세대 / 에코 세대 / N 세대 / 밀레니엄 세대)
세계관의 충돌
(특권의식 대 탈특권의식 / 행동 대 설명 / 주인의식 대 협력의식 / 정치민주화 대 소통민주화 / 생계소비 대 문화소비)
세대 간 리더십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리더십 특성 차원 / 리더십 행동 차원 / 변화에 대한 시각 차원 / 육성에 대한 생각 / 리더십 다양성의 통합 전략)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스마트 리더십의 방향
(공유 리더십 / 진성 리더십 / 서번트 리더십)
맺음말: 회사 차원의 스마트한 인사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제2부 기업의 조직운영방식과 인사관리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3장 고령화 시대 중고령인력의 역량 제고와 숙련활용 방안
자동화로 대체되는 중고령인력의 업무 재배치와 역량 개발이 요청된다
(4차 산업혁명이 직종별 인력수요를 바꾼다 / 자동화로 대체되는 중고령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재배치가 필요하다)
중고령근로자의 숙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개별화된 근로형태와 근로계약을 활용해야 한다 / 중고령근로자의 육체적 능력을 고려한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중고령인력을 위해서 경력개발의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
(근로자별 니즈와 역량 맞춤형 경력개발을 활용해야 한다 / 일의 레고화, 모듈화, 외부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수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기업과 교육기관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맺음말: 중고령인력의 경험과 숙련이 축적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장 고령화 시대 고효율과 혁신을 통한 조직활력 제고
동행: 시니어 인력과 동행하기, 세대와 나이를 초월한 협업과 소통
고령 친화: 시니어 인력의 마켓 센싱과 혁신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민첩성: 인력수요에 민첩한 대응을 위한 중고령인력 유연고용
3A 실천을 위한 혁신 방안
(유연한 경력 경로를 개발하고 제시하라 / 중고령인력에 특화된 동기부여 방안을 모색하라 /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조직문화 변화를 시도하라 / 중고령인력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라 / 중고령인력의 역량을 개발하고 육성하라)
맺음말: 고효율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5장 고령화 시대의 한국 기업 인사관리 개편 방향
60세 정년과 저성장 체제로 기업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다
(사무관리직에서의 고령화 / 생산직에서의 고령화)
고령화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조직운영방식이 요청된다
(직무 중심 운영방식 / 역할 중심 운영방식 / 우리에게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무, 역량, 성과 중심으로 조직운영방식을 바꿔라
(고령화 시대에 맞게 조직과 직무를 재설계하라 / 연공 중심에서 직무, 역량,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라 / 중고령근로자의 역량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라 / 중고령근로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 / 역할, 역량, 성과에 대해 보상하고 내재적 동기부여를 강조하라)
맺음말: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제3부 기업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제도와 노동법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6장 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사회제도 혁신방안
고령인력 증가에 따른 조직활력 제고와 고용안정의 과제가 중요하다
베이비부머의 미래는 기업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이다
고령 사회에는 임금체계 개편이 중요하다
(한국의 연공서열주의는 매우 강하다 /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 이동을 쉽게 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준다 / 직무 중심 임금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중고령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터 혁신과 학습의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혁신이 중요하다 / 우리가 가진 일터 혁신과 학습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고령자의 점진적 은퇴제도 확대
(점진적 은퇴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지원이 중요하다 / 고령층에게는 독일 미니 잡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자)
맺음말: 60세 이후 70세까지 연령구간에 대한 복합적 정책 패키지가 중요하다

7장 고령화 시대 기업 조직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인력활용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장근로시간의 쟁점 / 유연근무시간제의 쟁점 / 포괄임금제의 쟁점 / 근로기준제도 개선방안)
취업규칙 변경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어려움 / 취업규칙 제도의 개선 방안)
해고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
(현행 해고제도의 문제점 / 해고제도 유연화 방안)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의 법정화를 위해 근로계약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기준의 불명확 문제 / 근로계약법의 필요성 / 근로계약법에서 규율할 핵심 내용)
노동법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노사의 자율규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노동법 적용의 차등화가 요청된다 / 강행규정의 효력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 / 근로자대표에 의한 사적자치를 현실화해야 한다)
맺음말: 조직활력 제고를 위한 노동법제도의 유연화가 절실하다

종장 조직활력을 높이기 위한 개인, 기업, 정부의 역할
개인의 역할
(정의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 연령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 긍휼감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
(직무, 역량,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직무전문가를 인정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일하는 방식을 유연화하고 개별화해야 한다 / 중고령자 역량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중고령인력의 혁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
(직무 중심 조직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직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노사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 일터 혁신과 학습을 지원하고, 공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고 미니 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 해고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 / 근로계약법을 제정해야 한다 / 노사의 자율규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맺음말: 노사 간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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