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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인문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휴먼 특강04
소장종이책 정가18,500
전자책 정가25%13,900
판매가13,900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표지 이미지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작품 소개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법(法): 명사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 - - - - - - - -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법의 정의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법은 우리와 아주 먼 것처럼 느껴지고, 가까이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제대로 싸워보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한 사무실에 비가 샙니다."" ""종업원이 휴대폰과 카메라에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상속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체불임금을 회사 명의로 공증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휴대폰 계약 위반에 관한 법률 문의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글들의 제목입니다. 이렇듯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달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법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용어가 난해할 뿐 아니라 분량도 방대해서 일반인들이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법 중 하나인 민법 같은 경우는 법대생들 사이에서도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 살상용으로 제작된 건 아니지만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물건이다""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니까요. 그렇지만 법이 너무 어렵다고 법을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로마 격언 중 ""Ignorantia legis neminem excusat""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속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그런 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우긴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로 ""Vigi lant ibus non dormientibus æquitas subvenit""라는 말도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인데,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10년 넘게 학생들에게 <법과정치> 과목을 가르치는 스타강사 한유민 선생과 조태욱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관련 대중교양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입니다.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또 나의 권리를 알고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최근 실시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법이란 권위적이고 친근하지 않으며 법대로만 산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등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사회 지도층의 잦은 탈법 행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실용적인 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법률 상식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을 편리한 생활 도구처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자들은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책의 구성을 보면, 일상 관련 법률은 크게 민법과 형법으로 나누었습니다. 민법 부분은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밥솥을 구매했는데 밥솥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형법 부분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형사 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 교통사고 처리 절차 등 자칫 실수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설명했고, 그 뒤에는 비즈니스 속 법률을 통해서 사업 중에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각 케이스의 마지막에 있는 상식 박스와 부록에서 설명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개의 우리 일상생활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의 법률적인 해석과 <사회생활과 법> 필기노트와 법률 용어 정리까지, 3단계 과정으로 생활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칭찬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법을 알아야 나에게 혹시나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책은 법을 보다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또한 법에 쓰여 있는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판사 서평

1.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특징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법의 정의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법은 우리와 아주 먼 것처럼 느껴지고, 가까이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제대로 싸워보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한 사무실에 비가 샙니다.” “종업원이 휴대폰과 카메라에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상속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체불임금을 회사 명의로 공증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휴대폰 계약 위반에 관한 법률 문의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글들의 제목입니다. 이렇듯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달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법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용어가 난해할 뿐 아니라 분량도 방대해서 일반인들이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법 중 하나인 민법 같은 경우는 법대생들 사이에서도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 살상용으로 제작된 건 아니지만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물건이다”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니까요. 그렇지만 법이 너무 어렵다고 법을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로마 격언 중 “Ignorantia legis neminem excusat”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속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그런 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우긴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로 “Vigi lant ibus non dormientibus æquitas subvenit”라는 말도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인데,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10년 넘게 학생들에게 <법과정치> 과목을 가르치는 스타강사 한유민 선생과 조태욱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관련 대중교양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입니다.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또 나의 권리를 알고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최근 실시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법이란 권위적이고 친근하지 않으며 법대로만 산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등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사회 지도층의 잦은 탈법 행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실용적인 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법률 상식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을 편리한 생활 도구처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자들은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책의 구성을 보면, 일상 관련 법률은 크게 민법과 형법으로 나누었습니다. 민법 부분은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밥솥을 구매했는데 밥솥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형법 부분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형사 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 교통사고 처리 절차 등 자칫 실수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설명했고, 그 뒤에는 비즈니스 속 법률을 통해서 사업 중에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각 케이스의 마지막에 있는 상식 박스와 부록에서 설명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개의 우리 일상생활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의 법률적인 해석과 <사회생활과 법> 필기노트와 법률 용어 정리까지, 3단계 과정으로 생활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칭찬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법을 알아야 나에게 혹시나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책은 법을 보다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또한 법에 쓰여 있는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책 속으로 Part1. 일상 속 법률_민사 편_‘온라인 쇼핑몰 환불을 알아보자’ 中 p79 Q. 요섭은 여자친구와의 100일 기념일에 대비해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팡을 통해 해산물 뷔페 이용권을 구매하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G몰에서 귀고리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요섭의 여자친구는 자신이 해산물 알레르기와 금속 알레르기가 있어 마음은 고맙지만 환불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요섭은 상품을 구입한 지 5일이 지난 후 뷔페 이용권과 귀고리에 대해 환불 요청을 했다. 그런데 소셜커머스 업체 티팡은 자신들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하기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고, G몰은 요섭이 상품의 포장을 이미 뜯었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을 해줄 수 없고 또한 구입한 이후 3일 내에만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요섭은 위 상품들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초고속 인터넷이 전 지역에 보급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거래를 규제할 법률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빠르게 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횡포에도 피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기존에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상품을 환불하고 싶은 경우, 또는 상품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광고와 전혀 다른 경우, 심지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및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이 묘연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원이나 소비자상담센터에 온라인 쇼핑몰을 신고해도 위 단체가 온라인 쇼핑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 환불·교환을 해주지 않는다 해도 위 단체로부터 단순히 권고를 받는 것에 그쳤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2002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일(재화 등의 공급이 서면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공급일)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상품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택배비와 같이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상품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환불은 불가능하고 마일리지 적립만 가능’, ‘주문 취소는 24시간 이내만 가능’ 등의 문구는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업자가 위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횡포에 대한 제재 수단까지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유료 아이템을 잘못 구매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위 법률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두세요. 자, 그럼 지금 배운 법률 지식을 토대로 앞의 사례를 다시 살펴볼까요? 먼저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커머스는 여타 온라인 쇼핑몰처럼 온라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단순한 중개인처럼 보이지 통신판매업자로 보이지는 않지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자신들은 중개인에 불과할 뿐 통신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위 법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상품의 환불·교환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셜커머스 업체도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의해 상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본 사안의 경우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팡과 온라인 쇼핑몰 G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섭의 상품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상품의 포장을 이미 뜯은 경우나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을 해줄 수 없고 또한 구입한 이후 3일 내에만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효력이 없답니다. Part2. 일상 속 법률_형사 편_‘동료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명예훼손이 될까?’ 中 p202 Q. 시원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윤제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직원 나정이 윤제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시원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나정은 여자들 사이에서 남자 킬러로 불리는 여우 같은 계집애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시원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로부터 나정이 현재 칠봉과 사내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시원은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자신이 짝사랑하는 윤제를 유혹하고 있는 나정에게 분노했고, 이 사실을 윤제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시원은 고민 끝에 윤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나정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나정은 현재 칠봉과 비밀연애를 하고 있으니 나정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윤제는 이 사실을 나정에게 추궁했고, 나정은 현재 시원에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사 로비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지 않으면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원은 있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동료 1명에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것은 명예훼손이 되지않는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과연 시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A.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진실한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죄의 법 규정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연성을 갖추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비록 한 사람에게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에 의하여 불특정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지요. 하지만 진실한 사실 적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발설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한다면 진실 규명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법률이 악인을 보호하는 격이 되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어떠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법률 지식을 토대로 앞의 사례를 다시 살펴볼까요? 위 사례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시원에게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원이 윤제에게 나정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록 시원이 윤제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에 의하면 윤제가 다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또다시 이야기해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어 시원은 명예훼손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시원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여 윤제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카카오톡 메신저는 모바일 메신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원은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법성이 없어질 여지는 없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阻却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 시원의 행동은 자신의 짝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워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자 프로필

한유민

  • 국적 대한민국
  •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력 비상에듀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대성마이맥 사회탐구영 대표강사
    큐온앤컴퍼니 대표이사
    2010년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 링크 공식 사이트페이스북트위터

2015.02.03.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저자 : 한유민rnrn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사회문화) 강사로 활동 중이다. 항상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자는 일반 대중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데 남다른 열정이 있다. 특히 저자의 ‘법’ 관련 강의는 일상의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여러 사례와 판례를 활용하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10년이 넘는 경력의 대한민국최고 스타강사 한유민은 이제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생활밀착형 법률 강의’를 하는 것이 약속을 실천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다. 이 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 개념과 이론을 일상 속 이슈와 함께 설명하면서, 저자는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통해 법을 보다 가깝게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을 책 속에 고스란히 담았다.rn저자 : 조태욱rnrn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우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은행 관련 자문 업무와 재건축.재개발 관련 행정소송을 주로 수행했다. 현재는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열어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계약서 검토, 노사 문제 등 기업 법률 자문 업무를 하고 있고, 최근 대규모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언론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유능한 변호사다.

목차

"머리말 _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책을 읽기 전, 나의 법률 상식 지수는? Part 1. 일상 속 법률_민사 편 CASE 01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CASE 02 태아도 권리 행사가 가능할까? CASE 03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CASE 04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했다면? CASE 05 법률행위의 해석과 표현대리 CASE 06 채권과 물권의 구별 CASE 07 소멸시효 CASE 08 학교폭력과 손해배상청구 CASE 09 멀쩡한 밥솥이 폭발했다! CASE 10 강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올린 경우 CASE 1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CASE 12 임금·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ASE 13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CASE 14 온라인 쇼핑몰 환불을 알아보자 CASE 15 판결의 효력 CASE 16 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보전처분) CASE 17 판결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CASE 18 무단·무면허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CASE 19 약혼이 파혼되는 경우, 혼수 문제는? CASE 20 빚이 있는 경우의 상속 문제 CASE 21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CASE 22 조망권 침해와 구제 수단 CASE 23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CASE 24 계약의 해제와 제3자 보호 CASE 25 명의신탁의 규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CASE 26 명의신탁의 규제 (계약 명의신탁) CASE 27 합의서, 꺼지지 않는 분쟁의 불씨 CASE 28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CASE 29 내 땅을 내가 막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CASE 30 내가 여기서만 몇 년째인데 나가라고? CASE 31 고가 미술품의 소유자는 누구? Part 2. 일상 속 법률_형사 편 CASE 32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 CASE 33 형사상 고소 취하의 효력 CASE 34 형사 합의금을 받은 것이 민사소송에서 공제되어야 할까? CASE 35 형사조정제도 CASE 36 과실범은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는가? CASE 37 일반 교통사고 처리 절차 CASE 38 뺑소니에 해당할까? CASE 39 동료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명예훼손이 될까? CASE 40 병원 이용 후기 게시글과 명예훼손 CASE 41 범죄자가 술을 마셨다고 형을 감경해? CASE 42 정신질환으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면? CASE 43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CASE 44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안 된다고? Part3. 비즈니스 속 법률 CASE 45 법인은 어떻게 법률행위를 하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 CASE 46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CASE 47 프랜차이즈 업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CASE 48 기망당하여 법률행위를 했다면? CASE 49 사자(使者)와 대리인 CASE 50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부록 법률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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