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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밥이다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정치/사회

법은 밥이다

똑똑한 경제인을 위한 경제법률 지식사전
소장종이책 정가17,800
전자책 정가66%6,000
판매가6,000

법은 밥이다작품 소개

<법은 밥이다> 경제상식을 넘어 경제법률을 알아야 하는 시대,
알면 살아남고, 모르면 당하는 필수 법률지식 총망라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밥과 같은 존재이다. 소수의 법적인 분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경제’, 즉 ‘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식이나 경제상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거나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법은 밥이다'는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회사에서의 각종 법적인 문제와 집단소송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법률지식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채권과 채무, 매도와 매수, 철회와 취소 등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이 책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경제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법대생이나 로스쿨 수험생,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각종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대비서로, 일반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법과 경제를 읽는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현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프로필

장진영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1971년 6월 30일
  • 학력 서강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2012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4.11.21.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저자 - 장진영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지평>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잇따라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리한 소송, 재개발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대변인’으로 불린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소비자원 자문변호사단,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맡고 있고, 서일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SBS TV로펌 솔로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MBC 무한도전―죄와 길 편"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TBS 아침햇살 고수에게 물어봐"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승소한 주요 소송으로는 신한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전명령 취소 소송, 페놀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vs 김앤장)이 있으며, 씨티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을 진행 중이다.

목차

(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벌금도 전과다! - 벌금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채무를 이행하는 몇 가지 방법 - 변제
변호사는 변호인과 다른 말인가? - 변호사 vs 변호인
피할 수 없는 보증이라면 신중하게 하자 - 보증
알 듯 말 듯 기초 보험상식 - 보험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세금 - 부담금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면 부당이득 - 부당이득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 부동산 공시지가
취득, 보유, 양도, 증여, 상속할 때의 세금 - 부동산세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 통해! - 부부 별산제
혼인 전에 마련한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 부부 재산 계약
검사의 절대 권한 - 불기소 처분
불법으로 얻은 돈의 처리는 이렇게! - 불법원인급여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불법행위
장난으로 한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 비진의표시
교통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뺑소니(도주운전죄)

(ㅅ)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 사기
사실혼,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나? - 사실혼
직원의 불법행위에 사장도 책임지는가? - 사용자 책임
사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사채 신주 인수권부 - 사채
주지 말고 받지 말자는 선언 - 상계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상속
자신의 상품을 나타내는 고유한 표시 - 상표
하나의 사업엔 하나의 상호로! - 상호
모르고 하면 선의, 알고 하면 악의 - 선의 vs 악의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된다 - 선의취득
‘돈을 꾸다’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 소비대차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라면 - 소액사건 심판
물권의 어머니 - 소유권
물건을 샀지만 소유권은 없다? -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주는 것이 원칙 - 손해배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시효
신의를 지키면 법이 필요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
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 - 신탁
생각을 바꾸면 권리와 돈이 보인다 - 실용신안
계약은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처럼 - 쌍무 계약 vs 편무 계약

(ㅇ)
강제집행하는 1단계 조치 - 압류
약혼도 법적인 계약이다 - 약혼
외상거래 증서 - 어음
형식을 지켜야 법이 인정해준다 - 요식행위 vs 불요식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 - 용익물권
소송을 거는 자와 당하는 자 - 원고 vs 피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다? - 원시적 불능 vs 후발적 불능
완전한 소유권, 제한적 소유권 -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위임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 위임장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위자료
재산적 가치를 표시한 증권 - 유가증권
잃어버린 물건에도 주인이 있다 - 유실물
자식들 간의 싸움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 - 유언
칼로 물을 베어도 상처는 남는 법 - 이혼
회사 규모를 키우는 전략 - 인수합병
세입자라면 알아야 할 모든 것 - 임대차
내 물건을 맡아줘 - 임치

(ㅈ)
법원의 지시를 따를까, 말까? - 작위 vs 부작위
횡령한 돈도 장물? - 장물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재산관계 명시 신청
정당한 표현물을 보호해주는 권리 - 저작권
안 갚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 -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 점유권
기한을 정한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이 더 크다 - 정기행위
채권자의 최후의 보루 - 제3채무자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 - 제조물책임법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 없애는 조건 - 조건
이름만 조합인가, 진짜 조합인가 - 조합
회사의 모체 -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꽃 - 주식
닦고 조이고 살피자 - 주의의무
돈을 받아내는 가장 빠른 길 - 지급명령
사장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직원 - 지배인
알쏭달쏭한 배송료에 관한 진실 - 지참채무 vs 추심채무
소수가 소송해도 효력은 전체에게 - 집단소송제
강제집행에 꼭 필요한 문서 - 집행권원

(ㅊ)
빌려줄 때는 근거를 쉽고 분명하게 남기자 - 차용증서
받아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 - 채권 vs 채무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 채권양도
제3채무자를 활용하는 방법 -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대처하는 방법 -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 채무불이행
계약의 2가지 필요불가결의 요소 - 청약 vs 승낙
불완전한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방법 - 추인

(ㅌ)
물권의 대상이 되는 땅 - 토지438
일을 했다면 땀의 대가를…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ㅍ)
물건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 필요비 vs 유익비

(ㅎ)
잘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 할부거래
계약을 물리는 적절한 방법 - 해제 vs 해지
비슷하지만 다른 뜻, 허가·특허·인가 - 허가 vs 특허 인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 허위표시
WANTED(목격자를 찾습니다)도 계약이다? - 현상광고
만14세 미만과 만20세 미만의 차이 - 형사미성년자
소송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 화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 - 회사

(부록)
법률구조
살면서 꼭 한 번은 쓰는 필수 법률서식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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