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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강의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정치/사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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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강의작품 소개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강의> “촛불을 든 당신, 이제는 인권이다!”
헌법학자가 말하는 인권,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허울뿐인 주권자가 아니다. 국가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직에 있던 자를 탄핵을 통해 강제로 몰아내고 그 권력을 갈아치운 실질적 주권자로 거듭났다. 따라서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은 이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실천적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이란 무엇인가』는 헌법학을 전공한 저자가 헌법 10조 “기본적 인권”을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책이다.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묻는 실질적 주권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권이란 무엇인가?”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에 대한 물음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더욱 각별하고 실천적으로 다가온다.


출판사 서평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물었던 우리,
이제는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물어야

헌법학을 전공한 저자가 헌법 10조 “기본적 인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인권공부를 심화시켜온 지난 10여 년의 시간은 사실 인권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사치이거나 헛된 작업으로 비쳐질 만큼 인권이 후퇴했던 시기였다. 인권은커녕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하는 보다 실천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허울뿐인 주권자가 아니라, 국가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직에 있던 자를 탄핵을 통해 강제로 몰아내고 그 권력을 갈아치운 실질적 주권자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그 준거로 내세우거나 혹은 더 많은 인권과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한 더불어 존엄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한 국가, 즉 ‘인권민주주의 국가’를 염두에 둔다면, 이제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숙고하며 본격적으로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마주해야 할 때이다. 이 책이 이러한 물음을 각성하고 확산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인권에 대한 오해와 왜곡,
인권마저 상품화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저자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서 인권이 갖는 본질적 의미를 치밀하게 분석한 다음, 인권마저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국가가 아니라 인권주체인 우리 개개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준으로 인권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거해보고 “인권교육을 받은 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노인·수용자·학생·교사·노동자·기업가·고용인·피고용인 등이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인권주체’로 거듭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보다도 법률질서에 순응하며 이를 앞장서서 준수하는 ‘준법주체’ 혹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공손한 ‘예절주체’로 거듭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자고 한다.

이러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이유로 저자는 “인권은 기본적으로 예절이나 윤리·도덕 혹은 준법 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 속에서 영위되는 우리들의 삶과 삶의 조건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특히 “사람들 상호간 관계맺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의 원인을 내면화해서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수행에 주목하고 있는 예절·윤리·도덕이나 국가권력 특히 입법권력에 대한 복종에 기초하고 있는 준법과는 달리, ‘인권’은 문제의 원인을 타자인 국가의 권력 활동에서 포착해내는 계기이며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결하고 저항할 수 있는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학자의 인권론,
논리적 논증과 질서정연한 설명,
한편에는 인권적 진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따뜻함

아울러 저자는 “다수에 의한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인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계기”임을 간파하고 “인권운동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동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권실천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불일치하는 시련의 시대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인권적 가치를 옹호하는 새로운 다수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을 꾸준히 계속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인권관계에서 인권의무자인 국가의 폭력성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하면서도, 동시에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방식으로 인권을 구현하는 인권민주주의의 실천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법을 매개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독립된 정치공동체로 결집한 이유”라고 밝힌 후 “현재의 인권상황에서 단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현재의 민주주의와 대결하면서 미래의 민주주의와 손잡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의 이러한 입장과 주장에 공감되는 이유는 엄밀하고 정확한 개념이해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논증과 질서정연한 설명의 뒷받침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 속에서도 인권적 진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따뜻함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마침 인사는 다음과 같다.

“인권적 진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승리는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스쳐가는 아주 잠깐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되면, 그 미래는 다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옹호를 소명으로 삼고자 한다면, 짧은 승리의 가능성에 기대어 긴 패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부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너무 힘들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긴 패배의 시간들을 수월하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이 책은 얇고 작은 책이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기본적 내용들을 잘 담고 있으면서도, 인권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단단한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인권입문의 길로 인도하는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인권이론과 인권실천에 대한 반성, 즉 인권을 위한 성찰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에 대한 물음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저자 프로필

김해원

  • 학력 하노버대학교 법학 박사
    경북대학교 법학 석사
    영남대학교 법학사
  • 경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수상 2018년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
    2015년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
    2013년 한국공법학회 신진장려상
    2012년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2019.06.04.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저 : 김해원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압제에 맞서서 주권을 찬탈한 근대인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배웠다. 헌법연구자로서 혁명의 전리품과도 같은 주권자의 무기인 ‘기본적 인권’을 더 견고하게 담금질하고 더 정교하게 벼리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삼십여 편의 논문과 네 권의 책을 썼다.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로부터 각각 우수논문상(2012년)과 신진장려상(2013년)을 받았으며,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15년)과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년)을 수상했다.

목차

책을 내면서
강의를 시작하며

1부 인권이론
1.. 인권의 개념과 본질 :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서 인권
2. 인권관계 : 국민, 국가, 인권감수성
3. 인권의 목적 : 인간존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권
4. 소결 : 인권이란?

2부 인권실천
1. 인권실천의 계기와 인권심사
: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과 판단기준
2. 인권실천의 방식과 한계
: 헌법현실에서 인권민주주의의 길

강의를 마치며
부록 :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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