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같은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6회 사법 시험에 합격(2005)해 제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2007)한 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서기관(2007∼2011)을 거쳐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 통신, 데이터, 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방송, 데이터 관련 법제 업무를 담당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제 연구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소외 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장애인 방송 법제화 정비 방안) 연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2021년 내지 2023년 방송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이슈 리포트, 전기 통신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규제 샌드박스 후속 대응을 위한 본인 확인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의 4차 산업 시대의 기술 발전에 따른 위치 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방향성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대량 문자 발송사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디지털 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 통신망 법령 개정 방안 연구가 있다. 현재 ≪법률신문≫의 AI 뉴노멀 집필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위원,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 AI 윤리정책 포럼 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융합시험연구소 AI · 데이터 · 정보 보호 분야 법률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개인 정보 분야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AI 기본법>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