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을 거쳐 1992년 2월 사법연수원 제21기를 마쳤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봉직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민사 변호사 실무를 가르쳤다. 1999년 3월부터 시작한 변호사 생활 28년째, 인생의 거의 전부를 법조인으로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을 많이 다루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인단에 합류해 제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파기 환송은 없다>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