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부터 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예금보험공사와 월평신용협동조합 공동파산관재인을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울산지방법원 소속 개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그 외에도 울산도시공사 법률고문, 울산신용보증재단 법률고문, 울산지방경찰청 법률자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울산시 지방세 심의위원, 울산 남구청 건축위원 등 관공서 심의위원 및 주식회사 덕양, 사단법인 수소산업협회, 주식회사 건호이엔씨,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울산지회, 주식회사 예종 등 주로 기업과 각종 단체 법률고문을 맡아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메일 minuss69@hanmail.net
홈페이지 www.이민호변호사.com
<변호사 없이 나 홀로 파산 신청 면책 해내기>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