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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식화지·형법지 상세페이지

수서 식화지·형법지작품 소개

<수서 식화지·형법지> 혼란을 바로잡은 통일 왕조 수나라의 역사서
≪수서≫는 제기(帝紀) 5권, 지(志) 30권, 열전(列傳) 50권, 총 85권으로 되어 있다. 수(隋)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紀傳體) 사서(史書)로, ≪사기(史記)≫·≪한서(漢書)≫ 등과 함께 중국의 정사인 24사(史) 중 하나로 꼽힌다. 수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 시기에 종지부를 찍은 통일 왕조다. 수나라는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진 양제(煬帝),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한 대운하, 네 차례에 걸친 고구려와의 전쟁,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위진남북조의 혼란한 시기를 통일한 대제국 수나라는 581년 문제(文帝) 양견(楊堅)의 건국부터 618년 양제 양광(楊廣)이 멸망하기까지 불과 37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수나라의 멸망은 진시황(秦始皇)의 진(秦)나라와 유사하다. 2대에서 멸망했다는 점, 멸망한 후 한나라와 당나라라는 강한 왕조가 탄생했다는 점, 오랜 기간 이어진 난세를 통일했다는 점 등이 그렇다. 대제국을 형성했던 왕조의 흥망성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흥미로운 내용과 교훈을 제공한다. 여기에 수나라는 고구려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수서≫를 읽는 것은 이처럼 흥망과 치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식화지>의 구성과 내용
≪수서≫ <식화지>는 ≪수서≫에 수록된 십지(十志) 중의 여섯째 편이다. ‘식화(食貨)’는 원래 음식물과 재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나 후에 의미가 확장되어 경제 전반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그래서 ‘식화지’라고 하면 한 나라의 경제 관련 제도, 즉 인구·전답·부세 등의 내용을 기록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서≫ <식화지>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총론에 해당한다. 상고시대부터 수나라까지 음식과 재물의 중요성을 말하고, 황제(黃帝)와 전욱(顓頊) 시대부터 수나라까지 역대의 군주들이 어떻게 세금을 거두어 정책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폐단을 나라의 흥망과 연관 지어 간략하게 기술했다. 둘째 부분은 본론으로, 남조와 북조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북조에 대해서는 남조와 달리 아주 상세하게 ‘식화’ 관련 제도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북제 후주(後主)와 수 양제의 무리한 토목 공사로 인해 백성의 삶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한 상황을 들어 교훈을 준다. 셋째 부분은 각 나라의 화폐와 그 제조 및 유통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남조의 오수전(五銖錢)과 육수전(六銖錢), 북주의 포천전(布泉錢)과 오행대포전(五行大布錢), 수문제 때의 오수전(五銖錢) 등이 언급된다.

<형법지>의 구성과 내용
≪수서≫ <형법지>는 ≪수서≫에 수록된 십지(十志) 중의 일곱째 편이다. 위진남북조와 수나라의 형벌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편이다.
<형법지>는 서술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총론 부분으로, 형법의 필요성과 효용 및 형법 제도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했다. 둘째 부분은 남조 양나라에서 수나라까지의 형법 제도를 기술한 것인데, 남조와 북조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 양 무제 때의 ≪양율(梁律)≫, 양 원제 때의 ≪율(律)≫ 30권과 ≪영률(令律)≫ 40권, 북주 무제 때의 ≪대율(大律)≫, 수 고조의 ≪개황률(開皇律)≫ 등이 거론된다. 법 집행이 가혹해지면 형법 제도를 간소화하고 이에 다시 느슨해지면 혼란이 이는 등 역사적 흐름 속에 법률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 이 책은 중화서국(中華書局)의 ≪이십사사(二十四史)≫ 교점본 중 ≪수서(隋書)≫와 한어대사전출판사본(漢語大詞典出版社本) ≪이십사사전역(二十四史全譯)≫ 중의 ≪수서(隋書)≫를 텍스트로 삼아 번역했다.
∙ 이 책은 ≪수서(隋書)≫ 권24∼권25에 해당하는 <식화지><형법지>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의 시리즈


저자 프로필

위징 魏徵

2023.07.24.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당나라 초기의 명재상이다. 자는 현성(玄成)이고, 거록군(巨鹿郡) 하곡양현(下曲陽縣) 사람이다. 일찍이 수(隋)나라의 위공(魏公) 이밀(李密)을 따라 수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당(唐) 고조(高祖) 무덕(武德) 원년(618년)에 당나라에 귀순했다. 정관(貞觀) 원년(627년)에 간의대부(諫議大夫)·비서감(秘書監) 등을 지냈고, 고적(古籍)을 정리하고 ≪수서(隋書)≫의 편찬 작업에도 참여했다. 후에 시중(侍中)·태자태사(太子太師)에 임명되었고 정국공(鄭國公)에 봉해졌다. 직언을 잘했고 왕도정치를 주창했다. 태종(太宗)을 보좌해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룩했다. 정관 17년(643년)에 세상을 떠났다. 저작으로는 ≪수서≫를 비롯해 ≪정관정요(貞觀政要)≫·≪군서치요(群書治要)≫ 등이 있다.


저자 소개

위징(魏徵)
당나라 초기의 명재상이다. 자는 현성(玄成)이고, 거록군(巨鹿郡) 하곡양현(下曲陽縣) 사람이다. 일찍이 수(隋)나라의 위공(魏公) 이밀(李密)을 따라 수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당(唐) 고조(高祖) 무덕(武德) 원년(618년)에 당나라에 귀순했다. 정관(貞觀) 원년(627년)에 간의대부(諫議大夫)·비서감(秘書監) 등을 지냈고, 고적(古籍)을 정리하고 ≪수서(隋書)≫의 편찬 작업에도 참여했다. 후에 시중(侍中)·태자태사(太子太師)에 임명되었고 정국공(鄭國公)에 봉해졌다. 직언을 잘했고 왕도정치를 주창했다. 태종(太宗)을 보좌해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룩했다. 정관 17년(643년)에 세상을 떠났다. 저작으로는 ≪수서≫를 비롯해 ≪정관정요(貞觀政要)≫·≪군서치요(群書治要)≫ 등이 있다.

영호덕분(令狐德棻)
당나라 초기의 대신이자 사학자다. 자는 계형(季馨)이고, 의주(宜州) 화원(華原) 사람이다. 문학과 역사를 두루 섭렵했고 글을 잘 지었다. 수나라 말에는 약성현령(藥城縣令)으로 있었다. 당 고조 이연(李淵)이 군사를 일으키자 그에게 귀순했고, 예부시랑(禮部侍郎)·태상경(太常卿) 등을 지냈다. 당 고조에게 양(梁)·진(陳)·북주(北周)·북제(北齊)·수(隋)나라의 정사를 편찬할 것을 처음으로 주청했고, 직접 ≪주서(周書)≫의 편찬을 맡기도 했다. 당 고종(高宗) 이치(李治) 건봉(乾封) 원년(666년)에 84세로 세상을 떠났다. 저작으로는 ≪오대사지(五代史志)≫·≪태종실록(太宗實錄)≫·≪능연각공신고사(凌煙閣功臣故事)≫ 등이 있다.

권용호
경북 포항 출생으로 중국 난징대학교 중문과에서 고전 희곡을 전공했으며, 위웨이민(兪爲民) 선생의 지도 아래 <송원남희곡률연구(宋元南戱曲律硏究)>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동대학교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중국 고전 문학의 연구와 번역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거시적 관점에서의 중국 문학 연구와 중국학의 토대가 되는 경전의 읽기와 번역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역서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세 차례 선정된 바 있다(2001년, 2007년, 2018년). 저서로는 ≪아름다운 중국문학 1≫, ≪아름다운 중국문학 2≫, ≪중국문학의 탄생≫이 있고, 번역한 책으로는 ≪중국역대곡률논선≫, ≪송원희곡사≫, ≪중국 고대의 잡기≫(공역), ≪그림으로 보는 중국 연극사≫, ≪초사≫, ≪장자내편 역주≫, ≪꿈속 저 먼 곳−남당이주사≫(공역), ≪송옥집≫, ≪서경≫, ≪한비자≫, ≪경전석사역주≫, ≪수서 열전 1∼3≫, ≪수서 경적지≫, ≪수서 지리지≫, ≪수서 제기≫, ≪수서 백관지≫ 등이 있다.

목차

권24 지19 식화(食貨)
권25 지20 형법(刑法)

부록 : ≪수서(隋書)≫ 전체 구성과 전체 목차

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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