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과 판례 및 해설을 대상으로 10문제가 출제되는 민법총칙은 법리적 논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식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에 즉문즉답(卽問卽答)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반복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조문과 판례 및 해설을 키워드로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 중 대리권 범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권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1.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24).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에 국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23).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23).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에 국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22).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甲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20).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에 국한된다(제118조).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19).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외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제118조).
▲ 甲이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19, 14).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18).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18, 16).
▲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18).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판례).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17).
▲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16). ◎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제118조).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16).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16).
▲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13).
▲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13).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12). ◎ 보존등기는 보존행위이므로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118조).
▲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다(○)(★-11).
▲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다(○)(★-11).
▲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다(○)(★-11).
▲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다(○)(★-11).
▲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다(×)(★-11). ◎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09).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판례).
▲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06).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판례).
이와 같이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가 소개
이 한 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 2019년 합격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 졸업우수논문상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 수상 2015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 5급 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 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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