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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본 |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경영전략 (전8권/완결) 상세페이지

경영/경제 경영일반 ,   자기계발 취업/창업

합본 |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경영전략 (전8권/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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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본 |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경영전략 (전8권/완결)작품 소개

<합본 |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경영전략 (전8권/완결)> *세상을 지배하는 지식재산의 힘
*내 회사를 지켜가는 지식재산 경영전략

이 책은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경영전략' 1편부터 8편까지를 한데 모은 합본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인이 알아야할 지직재산 관리 전략서. 더이상 기업의 지식재산인 특허, 상표, 디자인권, 영업비밀, 저작권 등을 전문가에게 맡겨 놓을 수 많은 없게 됐다. 법적분쟁이 발생하고서는 이미 늦다. 경영인이 직접 지적재산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하며 이를 경영전략의 최상위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판사로 재직하던 1997년,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에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연수하면서 지식재산권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1년 동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강의, 3개월간의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에서의 재판실무연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1998년 초에는 특허법원 창설과 함께 초대 특허법원 판사로 발령을 받아 지식재산권에 관한 새로운 판례를 많이 만들었다.

1999년 말,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를 창립했다. 그 동안 전기전자, 기계, 화학, 생명공학, 제약,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발명가 또는 기업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의 사업적 성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코스닥기업들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뇌하고 연구하여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그 기쁨은 배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중소기업경영인들이 조금만 더 지식재산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리 대비했더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사업적으로도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자주 보아왔고, 그에 대한 아쉬움 또한 많이 남아 있다.

이 책은 기업경영인이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과 관련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거나, 발생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경영전략이라는 서명으로 모두 8편의 시리즈가 발간되어 있다.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경영전략 시리즈는 각각 '제1편 기업경영과 지식재산권' , '제2편 특허와 실용신안', '제3편 디자인 자산의 중요성','제4편 상표,상호 그리고 서비스표', '제5편 저작권의 오해와 진실','제6편 영업비밀 기술유출 대응방안','제7편 지식재산 분쟁해결 노하우','제8편 기술의 사업화 그리고 이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리즈를 각각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시리즈


출판사 서평

문제는 어떻게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가 자본, 설비 등과 같은 유형 자산에서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과 같은 무형의 지식재산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 '기업인. 지식재산에 주목하라' 중에서

실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CEO가 먼저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수익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제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 '기업인. 지식재산에 주목하라' 중에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대기업처럼 할 필요도 없다. 가용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면 될 것이다. 직원이 2명밖에 안 되면 CEO와 직원 2명을 데리고도 지식경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있으면 좋고,없어도 그만이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중에서

CEO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라는 의미는 CEO가 지식경영 전반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CEO는 지식경영이 왜 필요한지, 어떤 목표로, 어떤 전략으로 실천할지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라는 의미다.
-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라.' 중에서

‘특허괴물’은 대기업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특허괴물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텔렉추얼 벤처스가 사들이고 있는 기술은 특정 기술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 '괴물? 특허사냥꾼?' 중에서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몇 건이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래 ‘건수’에 집착하던 것에서 벗어나 ‘가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아무리 많아도 돈이 되는 특허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 '강한특허, 돈이 되는 특허' 중에서

표준특허의 창출은 ‘강한 특허의 창출’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쉽게 택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없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우수한 기술의 확보, 관련 기술 동향 및 표준 동향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경쟁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원천 특허 보유회사에 대한 M&A 등을 통한 지식재산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 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특허 포트폴리오' 중에서

디자인 경영을 한다고 반드시 천재급 디자이너를 영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자인 마인드가 없는 CEO나 기업이라면 천재급 디자이너를 영입한다고 해도 그 디자이너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 '가장 훌륭한 디자이너는 기업 자신이다' 중에서

흔히 저작권이라고 하면 예술가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 입장에서도 저작권은 특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완성한 시점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특허나 디자인, 상표처럼 등록을 해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퇴직자들에게 종전 직장에서 얻은 기술을 영구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퇴직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와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가 문제로 되고 있다.
- '영업비밀의 보호' 중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무효로 본다. 예컨대, 전직금지 기간을 20년으로 약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3년이 적정하다고 할 경우 3년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 '전직금지와 영업비밀의 보호'중에서

비권리자의 입장에서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경우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며,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등록무효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실 있는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출원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특허심판' 중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CEO들이 위와 같은 법리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 결국 CEO로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위와 같은 위험 요소를 고려한 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식재산권의 행사' 중에서


저자 프로필

조용식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1960년
  • 학력 2003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1984년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력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한국지식재산학회 감사
    일본상표법학회 정회원
    일본공업소유권학회 정회원
    한국중재학회 이사
    2011년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1998년 일본 도쿄대학교 법학부 객원연구원

2015.09.22.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1983년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하여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를 설립, 대표변호사로 있다. 산업재산권법학회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경제신문 선정 ‘한국의 전문변호사’, Whos who legal 선정 특허전문 변호사, API에서는 21세기 법률전문가로 선정된 바 있다.

약력
대구 심인고등학교 4회 졸업(1979).
사법시험 제25회 합격(1983)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일본동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1997∼1998).
특허법원판사 (1998.3~1999.10)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1999.10~2003)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Law School 석사(LLM, 2003).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대표변호사변리사(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2009.2~2011.2)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2009~2011)
일본상표법학회 정회원(현)
일본공업소유권학회 정회원(현)
한국중재학회 이사(현)
WhosWho legal 선정 특허전문 변호사(2009,2010,2011)
서울경제신문 ‘한국의 전문변호사’ 지재권부문 선정(2009)
한국지식재산학회 감사(현)
API 세계지식인 100 선정

저 서
특허법:법문사 2001(저자:中山信弘, 나까야마 노부히로), 공역
저작권법:법문사 2008(저자:中山信弘, 나까야마 노부히로), 공역
지식재산경영: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발행 2008년 12월, 사례부분 담당

논 문
특허신탁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기술거래소(2009.3. 대표작성),
판례로 본 병행수입의 인정요건:특허법원, 2006년 특허소송 연구제1집.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대책:중기청 2002.4.
디지털시대의 지식재산권:한일·일한변호사협회회지 2001.
CEO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SCIENCE지 및 Global Korea지 연재

목차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경영전략


1편-기업경영과 지식재산
01. 기업경영과 지식재산
02. 지식재산권이란?
03. 특허괴물? 특허사냥꾼?
04. FTA와 지식재산권
05. 특허동향
06. Open Innovation과 공동연구계약
07.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경향

2편-특허와 실용신안
01. 강한 특허, 돈이 되는 특허
02. 특허 포트폴리오
03.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과 특허
04. 특허지도(Patent Map)의 의미와 활용
05. 특허? 영업비밀?
06. 특허출원 10계명
07. 특허, 해외 출원 어떻게 하나
08. 특허 출원 전에 공개했다면
09. 보정과 정정
10. 실용신안, 잘 알고 활용하자
11. 정정심판
1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대응방안
13. 보상금 청구권
14. 직무발명제도
15. 특허 라이선스 계약
16. 특허Q&A

3편-디자인 자산의 중요성
01. 디자인의 중요성
02. 디자인개발의 전략
03. 디자인맵의 활용
04. 디자인 출원 많이 할 수록 좋다
05. 부분디자인 제도
06. 디자인 보호
07. 디자인 출원 및 등록
08. 유사 디자인 제도
09. 애플리케이션 법적 보호
10.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11. 디자인 침해
12. 디자인 Q&A

4편-상표, 상호 그리고 서비스표
01. 상표의 중요성
02. 상표, 서비스표, 상호
03. 좋은 상표?
04. 진짜 캐릭터
05. 상표권 이전과 사용권 설정
06. 상표 Q&A

5편-저작권의 오해와 진실
01. 저작권의 개념과 내용
02.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03. 저작권 Q&A

6편-영업비밀, 기술유출 대응 방안
01. 기술유출 대응방안
02. 영업비밀의 보호
03. 전직금지와 영업비밀보호
04. 비밀유지계약
05. 부정경쟁 Q&A

7편-지식재산 분쟁해결 노하우
01. 지식재산 분쟁의 동향 및 대응
02. 특허심판
03. 지식재산권의 행사
04.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05. 지식재산권 남용
06. 지식재산권 분쟁 Q&A

8편-기술의 사업화 그리고 이전방안
01. 특허 기술의 이전
02. 미활용 특허
03. 특허신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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