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ESG 경영은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 ESG 경영은 COVID19 전염병이 인류의 인재라는 생각이 자리 잡음에 따라 과거의 경영화두와는 다르게 기업에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기업과 경영자에게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많은 경영기법과 트렌드가 생성되고 소멸되곤 했다. 많은 경영자들과 법률가들은 ESG 경영도 그런 트렌드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회자되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COVID19로 인하여 ESG 경영은 중요성을 상실하고 빛이 바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하여 ESG 경영은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단기간의 분석이지만 ESG 경영을 한 기업이 회복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은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접하게 되면서 경영과 법률종사자들은 ESG 경영과 법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EU가 ESG 경영과 관련된 논의의 주된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미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회사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최근의 인종차별, Me Too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ESG 경영 트렌드의 폭과 범위가 제한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또한 독일의 공급망실사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진화와 변화가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경영자가 접하게 되는 어려움은 ESG 경영이 환경,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모든 사회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ESG 경영은 공급망관리, 인적 자본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영미권에서 일반적인 브랜드 행동주의까지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ESG 경영의 본질을 탐구하면 궁극적으로 회사의 목적 및 회사의 기본권에 도달하게 된다. 유럽의 동인도회사와 미국의 철도사업 등으로 인하여 회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투자자로부터 거대 자본을 모집하여 회사 정관에 기재된 목적을 수행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담론이 있다. Milton Friedman과 Friedrich Hayek가 지지한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ry)는 이사와 경영자는 이사를 임명 및 해임하고 지배구조 개혁에 투표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주주가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dward Freeman 등이 주장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주의(stakeholder primary, stakeholder theory)는 비즈니스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구태로 만들어버렸지만, 경영진의 임무는 이해관계자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제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침내 세계 181명의 CEO로 구성된 Business Roundtable(BRT)에서 기업책임에 대한 현대적인 표준으로 기업의 주주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을 선언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대한 기업의 목적을 다루는 중요한 미국 대법원 판례 케이스를 살펴보면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SG 경영을 수행하다 보면 회사의 기본권과 관련된 이슈와 접하게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배치되는 회사의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진행형인 것 같다. ESG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공급망관리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으로부터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규제 아닌 규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어느 정도의 법률실사(due dilligence)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ESG 경영은 인적자본관리, 개인정보보호 보고의무 및 CEO·브랜드 행동주의를 포괄하고 있다. 인적 자본관리는 회사의 기업문화, 임직원 및 이사회 다양성, 인종 차별, 직장내 왕따, 갑질 관행 금지 등을 포괄하는 이슈이다. 아울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보고의무 이행 및 영미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CEO 및 기업 브랜드와 관련된 행동주의도 어느 순간부터 ESG 경영 속에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