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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상세페이지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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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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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3.08.31 전자책 출간
  • 2020.05.2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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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522 쪽
  • 5.9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9760
ECN
-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작품 소개

중판발행 2021.12.15

초판발행 2020.05.25



“컴플라이언스는 조직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2016년 저술출판지원사업(2016.5.1.∼2019.4.30.)으로 선정되어 3년을 넘게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만큼 컴플라이언스가 무엇인지를 짧고도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휴대폰 사업을 선도하는 ‘삼성(SAMSUNG)’이라는 글로벌 기업조직에서 과연 컴플라이언스는 삼성이라는 기업조직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창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2020년 1월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는 언급을 접하고 더욱 커졌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에서 CEO(최고경영책임자), CFO(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CCO(최고준법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기업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고, 최고준법책임자를 중심으로 기업 내에서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준법지원 부서를 두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운용함으로써 준법?윤리경영이 단지 선언문 형식의 종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 작동하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로, 기업문화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내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삼성에서조차 준법지원위원회와 그 총괄책임자인 최고준법책임자가 2020년 1월말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인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해 법률 리스크(legal risk)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상법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였다(2012년 4월 15일 시행). 그런데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한 지 이미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제도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앞서 언급한 삼성의 예를 보더라도 그 대답은 회의적이다. 여전히 기업은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기존 감사나 감사위원회, 법무팀과 중복되는 ‘옥상옥(屋上屋)’ 제도에 불과하다거나, 미국의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과 같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을 운용했을 경우, 검찰의 기소에 있어 기소유예 혹은 소추불허결정, 법원의 양형에서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감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우리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기업의 입장과 달리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기업에서 준법지원인과 준법지원 부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운용될 경우, 정경유착으로 인한 뇌물공여,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업무상횡령?배임, 주가조작, 세금탈루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학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저자는 2011년 10월 4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대주제: 준법지원인 제도의 법적 쟁점)에서 발표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형사법적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그동안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된 학술논문 6편을 작성하여 형사법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6편의 학술논문은 이 저술서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아래 참조).

1.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인권과 정의? 통권 제425호, 대한변호사협회, 2015.5, 87-105면.
2.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제3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10, 83-108면.
3. “기업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이해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10, 59-82면.
4. “준법지원인제도 비구축에 따른 형법의 개입 개연성 증가가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49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12, 103-125면.
5.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제35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12, 103-125면.
6.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에 관한 고찰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20.3, 3-32면.

연구를 마친 시점에서 뒤돌아보니 준법지원인제도가 상법상 제도이다 보니 상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저자로서는 혹시나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독일증권거래법(WpHG), 독일은행업법(KWG), 독일보험감독법(VAG), 독일주식법(AktG) 등과 관련된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그리고 국내 형법학계에서 준법지원인제도와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논의가 다소 적어 형법적 준법지원인제도,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형사책임, 독일의 준법지원인제도 등과 관련하여 독일 형법학계에서 전개된 논의를 다소 많이 할애한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부족함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저술서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전 대법관의 취임 일성처럼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임직원의 부정부패를 차단함으로써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준법지원인제도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기업에 제대로 정착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본 저술서가 출간되기까지 저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 가운데서도 이 연구주제를 연구하는 3년 동안은 물론이고 지난 12년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직하면서 너무나 큰 사랑과 도움을 주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든 교수님들, 특히 함께 형사법을 전공하며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많은 가르침을 주신 류전철 교수님, 최병천 교수님, 이기옥 교수님, 김봉수 교수님, 이순욱 교수님 그리고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된 상법적 쟁점에 대해 문외한의 우문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님, 안성포 교수님, 박인호 교수님께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자가 교수로 임용되기 전부터 수년간 많은 학문적 조언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동권 명예교수님,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자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동료 교수로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이승호 원장님을 비롯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본 저술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교정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유학시절부터 김해 인제대학교, 광주 전남대학교 그리고 서울 건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준 아내 조미선과 이제 어엿한 중학생으로 잘 성장해준 두 아들 태영, 태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5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일감호를 바라보며
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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