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자들은 2007년 ?사회복지법제론?을 출간한 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판을 내면서 독자들과 만나왔다. 이 책은 ?사회복지법제론?의 제7판으로 책의 제명을 기존의 ?사회복지법제론? 에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무엇보다도 3개의 장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제5장 ‘사회복지법의 입법절차’에서는 입법 및 입법절차, 국회의 입법절차, 정부의 입법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7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8장 ‘인권 및 기본권과 사회복지의 권리성’에서는 인권과 기본권, 인권관념의 형성과 발전, 생존권 및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사업들을 법의 형태로 제도화한 것이다. 국가는 각종 사회복지법을 통하여 누가, 어떤 내용의 도움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정(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의 권리구제 방법은 무엇이며, 벌칙조항 등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을 약속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실천의 근거이자 도구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 깊숙이 침투되어 클라이언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회복지법을 만난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 지식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각종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처해 나간다면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반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 등 사회복지법이 적용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복지법 자체는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기존의 법규정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와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중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에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 환경 개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을 형식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실천적 관점에서 법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처한 법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위한 보다 나은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저자들은 먼저 독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16년 제6판 이후 4년여 동안 개정판을 내지 못하였지만, 많은 교수님들께서 제?개정된 법조문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 활용하면서 대학에서의 강의교재로 본서를 꾸준히 선택해 주시는 사실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컸다. 출판사에서도 이 같은 사정과 본서를 통해 수업을 받은 학생이 교수가 되어 본서를 강의교재로 쓰고 있는 사례를 전하며 개정작업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의 게으름 탓으로 응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짐을 덜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7년에 ?사회복지법제론?이라는 책을 처음 낼 때 집필동기이기도 했지만,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첫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둘째, 사회복지법의 핵심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셋째, 사회복지개별법들을 가능한 한 포괄하여 상세하게 해설한 책을 쓰고 싶었다. 이번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책 제명을 변경하여 제7판을 내면서 본서가 얼마만큼 처음 취지를 살려나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며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끝으로 본서 및 저자들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면서 개정작업을 격려해 주신 공동체의 김동훈 사장님과 편집·교정 작업에 애써주신 직원들에게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