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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한국헌법론 상세페이지

개정판 | 한국헌법론작품 소개

<개정판 | 한국헌법론> 이번 판에서는 2023년 12월 2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2023년 주요 헌법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참고할만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의미 있는 새로운 판례도 추가했다. 2023년에 개정한 주요 헌법 부속 법률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을 update했다.

다시 책 전체를 정독하면서 발견한 오?탈자와 법조문의 오기도 다섯 군데 바로 잡았다. 많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너무 늦은 발견은 저자로서 면목 없는 일이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지난해는 우리 정치 현장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헌법정신에 따라 행사되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한 한해였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타협과 절충은 사라지고 다수결 원칙만이 만능의 무기로 후진적 위력을 발휘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국민의 국회 불신과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졌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한 해였다.

올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 개혁의 주체 의식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해서 국회 개혁의 바탕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헌법학자로서 우리에게 과연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는지 자꾸 반문하게 되는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이다.

우리 사법부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의 자의적인 재판 지연으로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다. 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한 선거재판의 기한까지 법관이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법 현실에서 국민은 무력하고 허탈해질 뿐이다. 사법개혁도 꼭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수호의 제구실을 다 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나머지 왜곡된 국회의 입법 절차에 모두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회의 탈법적인 입법 관행을 더 조장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헌법은 전체가 기능적으로 통일성을 갖는 규범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책(1022면)에서 소개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쪼록 2024년은 우리 헌정질서가 한층 더 발전한 해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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