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소의변경을 소장에 근거하여 파악하면 소장의 내용의 어떤 일부에 관계된 모든 변경, 당사자의 변경, 법원의 변경, 소송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 모두를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변경은 이송에서 다루고 있고 당사자의 변경은 선정당사자의 선정, 소송참가, 소송수계, 피고의 경정, 소송절차의 중단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35조(소의 변경)의 적용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소의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고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도 '원고는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소의 변경이 청구의 변경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당사자라는 것은 단지 사람만 같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또는 피고의 지위도 동일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의변경을 소송물의 변경으로 이해한다면 소의 교환적변경이나 추가적 변경뿐만 아니라 청구취지를 감축하거나 수개의 병합되어 있는 소송물 중에서 어느 소송물을 빼내는 것도 소송물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역시 소의 변경에 포함됩니다. 원고가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도 소의 추가적 변경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7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의 변경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의 변경은 공격 그 자체이지 공격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에 대한 규정은 소의 변경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소변경의 근거가 되는 사실의 제출도 그 제출이 늦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가 변경되면 청구원인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소송물이 변경되므로 소의 변경이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판결의 형식을 바꾸는 경우, 건물명도 청구를 건물소유권확인청구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로, 소유권행사금지를 소유권확인청구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 확인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바꾸는 경우에는 소의 변경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구하는 물건 또는 행위를 바꾸거나 물건 대신 금전이나 행위를 구하는 경우 경작권확인청구를 소유권확인청구로, A건물의 철거청구를 B건물의 철거청구로, A에 의한 지급청구를 B에 의한 지급청구로 바꾸는 경우에도 소의 변경이 있습니다. 청구취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인식가능 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지 표현을 바꾸는 경우에는 소의 변경이 아닙니다. 단순히 청구취지를 정정 또는 보충하거나 동일한 청구를 달리 표현하는 것은 소의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철거를 구하는 건물의 표시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건물의 구조, 평수 등을 고치거나 건물의 철거대상에 담장을 추가하는 경우는 그 철거의 대상이 동일하므로 소의 변경이 아닙니다. 본서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소송 도중에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의 변경을 해야 하거나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정하는 경우이거나 정정 또는 보충하여야 할 사항이 비일비재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소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소의 변경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거나 정정 또는 보충하여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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