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을 하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선박과 인연을 맺은 지도 60년이 넘었다. 선장을 그만두고 고려대 대학원에 진학한 1994년 이후 해상법을 연구해왔으니 이미 25년이 지났다. 나의 연구는 순수한 해상법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실무 출신이다 보니 실무의 움직임에도 항상 주목해왔다. 나의 이러한 태도는 2014년 세월호와 2017년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더 깊어졌다. 2018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부터는 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름 노력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많은 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이다. 해운신문에 김인현 칼럼은 이미 60회를 넘겼다. 학술논문도 150편이 넘는다. 이번 일본 동경대학의 안식학기 6개월 동안에도 많은 글을 남겼다.
일본에서 집단지성(集團知性)의 힘을 알게 되었다. 일본 서점에는 해운물류수산 관련 얇은 단행본이 수시로 발간되고 있었다. 어렵지도 않고 3시간 정도면 독파가 가능한 분량이다. 반드시 유명한 교수의 책이 아니다. 실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은 것들이다. 관련 업계의 사람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가벼운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지식을 공유하면서 힘을 키워나가는구나 하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연구하거나 경험한 바를 글로 적어 발표하고 축적하여 공유하게 되면 그 분야의 힘은 그만큼 더 커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너무 대작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글쓰는 사람들도 대작을, 그리고 두터운 전문서적을 만들려고 한다. 대작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민하게, 부피가 작을지라도 빨리빨리 동료전문가들과 종사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연구보다 더 중요함을 느꼈다.
이러한 생각에 미친 나는 일본에 있던 동안 연구하여 발표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기로 했다. 약 200페이지 이내로 하여 가볍게 하기로 했다. <월간 해양한국>에 5번에 걸쳐 기고한 “일본 해상법 교실”에는 일본의 해상법 자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적었다. 2018년 개정된 일본 상법과 해상법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된다. <한국해운신문>에 “일본 해운?조선?물류산업 깊이알기”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던 칼럼 7편을 포함시켰다. 나름대로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을 일본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깊은 사유를 한 것들이라서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부록으로 학술논문 2편을 실었다. 일본의 선주사와 운항사 분리운영제도, 2019년 일본 해상법 개정내용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해운산업의 성지격인 이마바리(今治)를 둘러보고 느낀 점을 적은 글, 2014년 <월간 해양한국>에 연재한 “싱가포르 해상법 교실”을 부록에 넣어서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해상법이 비교가 되도록 마련해보았다.
아쉽지만, 학교에서 보장해준 정년의 기간이 이제 4년 남짓 남았다. 하나씩 정리할 때임을 느낀다. 그동안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연구하고 글을 여기 저기 발표했다. 이들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학술논문은 해상법 연구 시리즈가 있으므로 정리가 되는데, 특히 칼럼들은 너무 산재해 있다. 차근차근 정리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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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많은 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이다. 해운신문에 김인현 칼럼은 이미 60회를 넘겼다. 학술논문도 150편이 넘는다. 이번 일본 동경대학의 안식학기 6개월 동안에도 많은 글을 남겼다.
일본에서 집단지성(集團知性)의 힘을 알게 되었다. 일본 서점에는 해운물류수산 관련 얇은 단행본이 수시로 발간되고 있었다. 어렵지도 않고 3시간 정도면 독파가 가능한 분량이다. 반드시 유명한 교수의 책이 아니다. 실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은 것들이다. 관련 업계의 사람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가벼운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지식을 공유하면서 힘을 키워나가는구나 하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연구하거나 경험한 바를 글로 적어 발표하고 축적하여 공유하게 되면 그 분야의 힘은 그만큼 더 커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너무 대작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글쓰는 사람들도 대작을, 그리고 두터운 전문서적을 만들려고 한다. 대작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민하게, 부피가 작을지라도 빨리빨리 동료전문가들과 종사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연구보다 더 중요함을 느꼈다.
이러한 생각에 미친 나는 일본에 있던 동안 연구하여 발표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기로 했다. 약 200페이지 이내로 하여 가볍게 하기로 했다. <월간 해양한국>에 5번에 걸쳐 기고한 “일본 해상법 교실”에는 일본의 해상법 자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적었다. 2018년 개정된 일본 상법과 해상법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된다. <한국해운신문>에 “일본 해운?조선?물류산업 깊이알기”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던 칼럼 7편을 포함시켰다. 나름대로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을 일본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깊은 사유를 한 것들이라서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부록으로 학술논문 2편을 실었다. 일본의 선주사와 운항사 분리운영제도, 2019년 일본 해상법 개정내용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해운산업의 성지격인 이마바리(今治)를 둘러보고 느낀 점을 적은 글, 2014년 <월간 해양한국>에 연재한 “싱가포르 해상법 교실”을 부록에 넣어서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해상법이 비교가 되도록 마련해보았다.
아쉽지만, 학교에서 보장해준 정년의 기간이 이제 4년 남짓 남았다. 하나씩 정리할 때임을 느낀다. 그동안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연구하고 글을 여기 저기 발표했다. 이들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학술논문은 해상법 연구 시리즈가 있으므로 정리가 되는데, 특히 칼럼들은 너무 산재해 있다. 차근차근 정리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