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개정판 2025. 2. 10
제8개정판 2020. 1. 10
제7개정판 2016. 9. 15
제6보정판 2014. 5. 20.
제6판 2013. 2. 10.
제5판 2009. 9. 1.
제4판 2007. 7. 15.
제3판 2006. 4. 20.
보정판 2005. 6. 30.
초판 2004. 9. 20.
제9개정판 머리말
법률가와 학자로서 법조계의 큰 기둥이셨던 이시윤 선생님이 2024. 11. 9. 우리 곁을 떠나셨다. 대학시절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주례를 서 주신 것을 계기로 나와 선생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1982년 불후의 명저인 민사소송법 초판을 출간하셨는데, 당시 사법연수생으로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던 나는 1980년부터 원고 작업을 돕게 되어 신민사소송법 17판까지 40여 년간 개정작업에 참여하였다. 2002년에 민사집행법이 분리독립되자 선생님은 민사집행법 체계서가 필요하다고 느껴 2004. 8.에 신민사집행법 초판을 출간하셨는데 나는 그 초판부터 현재까지 지근거리에서 참여하는 행운을 누렸다. 나의 석박사 과정의 이수와 학위논문도 모두 선생님의 권유와 지도로 된 것이었다.
선생님은 고등고시 사법과 10회에 합격하신 후 서울대 법대와 사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고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에서 2년간 수학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절차법의 이론과 선진 외국 법제에도 밝으셨다. 오랜 법관생활 동안 민사재판과 민사집행의 실무도 직접 담당하셨다. 그 결과 선생님은 평소 ‘연구하는 법관’, ‘실무를 아는 학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 그 소신에 따라 민사실무연구회의 창설멤버가 되어 민사절차법의 이론을 재판에 접목시키는데 노력하셨고, 이후 실무가와 학자가 함께 하는 학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2년에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3년에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 창립을 주도하여 각 초창기 회장으로서 학회의 기초를 닦으셨다. 나는 두 학회 모두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실무가측 연락을 담당하였다.
선생님은 초대 헌법재판관, 감사원장을 역임하시면서 헌법소원제도,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등 우리 헌법재판의 기초를 닦는데 크게 공헌하시고, 공직사회의 합법성 감사 등에도 역량을 발휘하셨지만 그 때에도 늘 국내외 민사절차법 책을 옆에 두시고 연구를 게을리하신 적이 없다. 작년 초에 이제는 선생님의 책을 공저로 하여 증보판으로 준비하자고 하셔서 원고집필과 검수도 마쳤는데 그 출간 직전에 소천하신 것이 한없이 아쉽고 비통한 마음이다. 선생님이 이 책을 출간하시면서 쏟으셨던 정성과 이론적 깊이는 따라갈 수 없으나 최대한 유지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다. 곧이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후배가 이어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을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 책은 민사집행의 체계서로서 순수한 실무서도 아니고, 모든 학설과 이론을 망라한 주석서도 아니다. 민사집행법을 수강하는 법학도나 민사집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가, 그리고 관련 학자들에게 민사집행의 핵심 이론과 실무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체계서로서 기능할 것에 초점을 둔 책이다. 민사소송법과 비교하면 발간된 체계서가 많지 않고, 변호사시험 과목도 아니어서 로스쿨에서도 수강하는 사람이 적다. 민사집행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도 많고, 재항고이유도 제한되어 관련 대법원결정도 소송절차 같이 많지 않다. 그런 관계로 민사집행에 관여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 모두 실제의 민사집행절차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번 개정판에는 이를 반영하여, 이 책이 체계서로서는 물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두꺼운 주석서나 실무서적을 보지 않고도 관련 민사집행의 이론과 실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노력하였다.
둘째, 위와 같은 인식하에 그동안 인용한 국내외 문헌을 최신 개정판을 확인하여 반영하였고, 2020년 이후의 주요 판례를 정리하여 보충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실무절차의 소개가 필요한 곳에서는 법원의 실무서를 인용하여 과감히 실무절차를 보완하였다.
셋째, 최근에 신설되거나 관심이 증가하는 분야 중 서술이 없거나 적은 부분은 이를 대폭 보충하였다. 국제사법의 개정에 맞추어 외국재판이나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집행결정을 수정하였고,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최근에 관심이 많고 사건도 증가하는 전자주식 등에 관한 집행,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에 대한 집행도 새로 집필하였다. 보전소송에서는 실무상 흔하게 발생하는 가처분 중 독립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주식 관련 가처분 포함),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건축 관련 가처분 등을 추가 보충하였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독일 문헌과 판례의 조사는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류승호 변호사(변시 11회)의 도움이 컸다. 국내 판례의 검색과 정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이지은 선임도 도와주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기쁘게 도와준 것이 고마울 뿐이다. 출판계의 사정이 녹록하지 않음에도 이시윤 선생님과의 오랜 인연을 되새기며 흔쾌히 출판을 허락하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초판부터 지금까지 이 책을 다듬어 주시느라 정년이 되신 김선민 이사님에게 특히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이시윤 선생님의 책을 돕는 시간만큼 정다운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남편을 믿고 의지해준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 1.
공저자 조관행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