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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영업방해 고소장 고소방법 상세페이지

업무방해 영업방해 고소장 고소방법

  • 관심 0
소장
종이책 정가
24,000원
전자책 정가
24,000원
판매가
24,000원
출간 정보
  • 2024.10.25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PDF
  • 109 쪽
  • 0.9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3350935
ECN
-
업무방해 영업방해 고소장 고소방법

작품 소개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방해죄의‘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은“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내지 적정한 작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를 당하신 경우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고 고소하여야 합니다.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경우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데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의 방해를 당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당한 경우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누구나 쉽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내 소중한 권리가 방해를 받는 바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스스로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고소하는 방법을 수록한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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