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은 소송서류가 송달이 되어야 소송이 시작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채권자가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고 그 의사표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사표시나 상대방이 있는 문서는 상대방에게 송달을 원칙으로 하므로 송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송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송달은 법원의 경우 대부분 법원의 담당사무관 등이 맡고 있습니다.
송달 없는 재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만큼 송달은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의 방법은 법률전문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송달 문제는 소송절차를 겪어 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교과서만 읽어서는 송달방법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판절차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을 준용하거나 유사하게 규정하는 예가 많은데,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따라서 송달방법의 선정도 재판참여관의 권한입니다. 다만, 실제 우편 발송 등은 재판실무관이 합니다.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법정 방청을 하다 보면 재판실무관이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하고서 확인서명이나 영수증을 받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에 직접 서류를 받으러 온 당사자에게도 법원의 과내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규칙' 이 정한 송달방법으로는 전화 등을 이용한 간이송달, 변호사 사이의 송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우편과 약간 비슷하지만, 아무나 대신 우편물을 받을 수 없고, 또 우편집배원이 송달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송달받을 사람은 누가 송달받을 명의인으로 되느냐 입니다. 다만, 다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송달하는 특별송달을 싡청하면 집행관은 오늘은 이 동네를 돌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 날은 저 동네를 돌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식으로 직접 송달장소로 찾아가 송달을 합니다.
사람이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송달받을 사람이지만, 중대한 예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합니다. 가령,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그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사람' 입니다.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합니다.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 구속 또는 유치장에 구금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경우에는, 그가 '송달받을 사람'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송달 역시 본점 소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당사자가 송달장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곳이 송달장소가 됩니다.
이때, 송달영수인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받기 곤란한 소송서류를 그 밖의 장소에서 또는 지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 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우송달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해태하면 이후의 소송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버리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비슷한 송달영수인 선임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하며,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송달받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유사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송달영수인 선임이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송달방법의 원칙입니다. 송달받을 사람 대신 수령대행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보충송달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무 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고용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가령 초등학교 1학년 이하의 어린애에게 교부하면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족이라 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교부하면 역시 송달이 부적법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령 이혼 소장을 원고 본인이나 원고 편인 자녀에게 교부하면 역시 송달이 부적법합니다.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수령대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송달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과 맞닥뜨려 놓고서 안 받겠다고 뻗대기보다는,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찾아왔는데도 집에 없는 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실제로 유치송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송달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신고를 안 한 경우나 보충송달도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등기우편(환부거절 표시를 함)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나 서류를 우체국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송달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주소보정을 잘해 단 한 번에 송달을 잘 마무리 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