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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불만 수사심의 편파수사 상세페이지

수사불만 수사심의 편파수사

  • 관심 0
소장
종이책 정가
28,000원
전자책 정가
28,000원
판매가
28,000원
출간 정보
  • 2025.10.20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PDF
  • 135 쪽
  • 1.1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4820420
UCI
-
수사불만 수사심의 편파수사

작품 소개

형사사건 중에서 전체의 약 90% 이상의 사건의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 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자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와 판단만으로 종결한다는 뜻입니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업무는 내재적인 특성상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적인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과 범죄수사 과정이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지금 경찰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수사심의신청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은 고소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에 있어 사건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관계자의 편파수사 및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범죄의 수사과정과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에 대해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가려 재수사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은 경찰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건의 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심의신청은 단순히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어 폭넓은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사심의신청의 주된 목적은 부당하거나 미흡한 수사 과정을 바로 잡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사심의를 통해 사건 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역시 수사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최종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 된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나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나 시 · 도 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사과정상 사실오인이나 막연한 결과의 불만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제도의 대상사건은 교통사고와 검찰에서 이첩된 사건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에 있어 경찰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가해자, 피해자가 다툼이 있는 사건 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라며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평소 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해당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공정성으로 심의하기 위해 만든 자문회의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간 상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국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향후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고견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수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절차 위반, 수사관의 태도,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내사 ·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또는 시 · 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 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외부위원은 ①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 전문가, ②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교육계, 언론계, 문화 · 예술계 등 각 사회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합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2항, 제20조 제2항).
내부위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명하는 국장 · 과장급 공무원이나 시 · 도 경찰청 소속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을 임명합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시 · 도 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 계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 처리하여야 합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수사심의신청제도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경찰수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형사소송법」 상 법관에 대해서만 규정된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을 경찰 수사단계에 도입하였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범죄수사규칙」 에 경찰관 스스로 수사직무에서 물러나야하는 의무인 회피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척과 기피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적용되는 제척을 경찰에 도입하고 2011년부터 지침으로 시행되어 온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인 기피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회피에 대해서도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범죄수사규칙」 을 개정하였습니다(2018년 1월 2일 시행).
제척은 사건 또는 사건관계인과 관련이 있는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기피는 사건관계자가 수사관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를, 회피는 경찰관이 수사 또는 수사지휘 직무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제도를 각각 말합니다. 이 중 기피는 사건관계인에게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①제척사유가 있는 때와 ②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 · 고발 · 진정 · 탄원 · 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범죄수사규칙」제9조 제2항),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①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②동일한 사유로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③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④‘변호인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 · 신고 외의 사건에 대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최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시민들이 경찰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경찰수사 제도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의 기피신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사건관계인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불공정한 수사가 있거나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로 수사심의신청을 통하여 권리의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수사심의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억울한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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