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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향한책읽기>, 천종호,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두란노, 2020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닐까. 법조인들은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권이 부여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데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으니 법의 힘을 빌려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들이 우리의 편에서만 서준다면 좋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여간 그리 썩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임에는 틀림없다. 법조인들은 최대한 안 만나고 살 수 있다면 또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면 나름 바른 삶을 살아온 증거라고 생각해 오던 터였다. 그런데 두란노 출판사에서 어떻게 판사의 책을 펴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을까. 기독교 출판사인 두란노에서 현직 판사를 저자로 해서 책을 출판하게 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발상임에 틀림없다. 즉 많이 팔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출판기획인 것이다. 이 책을 읽어 보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오래 전 우연히 본 동영상에서 재판정에 서 있는 청소년들을 향하여 가슴 속 호통을 쏟아내는 영상 속의 주인공이 이 책의 저자인 천종호 판사였기 때문이다. 판사로서 판결만 하면 될 텐데 청소년들이 정말 바르게 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호통을 치는 한 판사의 가슴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보고 싶어 졌기 때문이다. 호통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심과 호소가 담겨 있어서 당시 많이 회자되었던 동영상의 주인공은 과연 책을 통해서는 어떤 호통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 까가 은근히 기대되었다.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괜히 뻔한 이야기를 호통만 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과 혹시 너무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따분하게 되거나 판사가 법조문을 읽은 것과 같은 형식으로 지루하게 책이 쓰여 있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저자는 따분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관심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특히 어려울 수 있는 용어들은 우리의 일상의 용어로 다시금 설명하여 흐름을 놓치게 않게 해준다. 누군가 '익숙하지 않는 책을 읽으라'고 하였다. 이 책은 목회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리 익숙한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책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그로 인한 새로운 관점을 얻는 인사이트가 순간 순간 터진다. 이 책은 저자의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저자가 판사가 될 때까지 실무에 필요한 법 해석학 공부에 전념하느라 정의의 실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다고 한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고할 여유도 없었고 또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판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판사라고 하는 경력은 쌓여가지만 법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의와 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특히 왜 법학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정의와 선에 관한 문제는 가르치지 않는 가에 대한 질문이 늘 있었는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 사실 정의와 선의 문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법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 법학계에서는 정의와 선에 대해서는 유구무언하고 있느냐를 확실히 밝혀내고 싶어졌다. 그리고 여러 연구와 독서를 통해 한국의 법학과 법체계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한국의 법학은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로 부터 시작되는 근대법 체계를 수입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적 입장에 기울어지게 되었고 신의 존재에 대한 내용은 철학, 윤리학, 정치학, 법학 등에서 설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다. 신의 존재를 배제하는 세속주의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선과 정의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진화론과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에 집중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신학, 철학, 윤리학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논의의 석상에서 배제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근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그 근원을 찾아가는 목마름은 실정법을 다루는 판사에게도 깊은 갈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자는 선을 잃어버리게 된 시점은 최고선이신 신의 존재를 망각한 결과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그 잃어버린 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손짓하며 따라오라고 한다. 그리고 함께 하는 여행을 통해 결국 종착지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신)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한다. 수 세기 동안 법률가들의 손가락을 가장 고통스럽게 찔러 왔던 밤송이가 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도덕의 제정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판사가 나오게 되더라도 제정법, 관습법, 조리를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때 그것만으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빈 공간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법의 공백’이라고 한다. 이런 '법의 공백'의 상황이 되면 법관은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때 '법을 넘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법을 넘는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근로자인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B 회사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A씨는 패소판결을 받는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딱한 처지에 놓인 A씨를 구제해 보려고 온갖 법리를 구상해 보았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의 테두리에서는 A씨를 구제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기에 판사는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 물론 실정법상으로 적법한 것이며,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A씨가 실수로 또는 법을 잘 몰라 임금 청구 기간을 넘겨 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안타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에 법을 넘는 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B회사의 양보라는 것이다. 임금 청구 기간이 지났지만 일한 것은 맞기에 자발적으로 A씨에게 임금을 B회사가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환영하는 결과가 되며 담당 판사의 고뇌도 사라지게 된다. 이는 모든 법관의 염원이라는 것이다. 정의를 세워 가는 데에 실정법뿐만 아니라 양보, 희생, 박애와 같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법을 넘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없는 선과 정의와 법이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현실 속의 판사로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의 존재여부를 상정하지 않으면 선과 정의의 시작이 불가능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법 잘 지키면 되고, 나만 범죄에 연류 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통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한 자기 중심성의 한 복판에서 둘 이상이 모인 공동체에서의 가치의 충돌로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판사로서의 저자는 다시금 공동체에서 그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책표지에도 선명하게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인간 공동체에 구현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자는 답을 찾아간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본인은 저자의 논리에 설득당했다. 사실 본인은 저자의 시원한 호통 소리를 이 책을 통해 듣고 싶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호통이 아니라 진정한 호소를 한다. 끝까지 호통은 없었으나 지속적인 호감 어린 어투로 우리의 가슴에 호소한다. 그리고 책을 덮을 때의 그 깊은 울림은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아모스 5:24)하는 엄청난 물소리가 되어 들려온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기 원하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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