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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학 연구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정치/사회

한국의 헌법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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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학 연구작품 소개

<한국의 헌법학 연구> 한국의 헌법학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왜, 지금, 우리에게 한국의 헌법학 연구가 필요한가

2019년은 대한민국헌법이 제정·시행된 지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우리 민족이 가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시초이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다. 초창기에는 적은 수의 학자만이 헌법학을 연구해 왔고, 학설의 대립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학설도 다양해졌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2명의 외부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가 이 책의 출간 기획과 집필·교정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편저를 맡았다. 이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헌법 연구자와 법조계 관련 종사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출판사 서평

▶ 광복과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헌법학의 초창기를 말하다

한국의 헌법사와 헌법학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 공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론이다. 최초의 헌법인 제1공화국헌법부터 1972년에 전면 개정된 제4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30여 년간 수차례의 변천을 거듭해왔다.
한국헌법학이 성립한 뒤 30년간 한국헌법학의 학설은 급변하였다. 초기의 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헌법에 따라 공부하였고, 독일 나치스헌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일본을 중개로 한 독일 법실증주의를 중시한 국가우월적인 헌법학을 따른 셈이다. 반면에 60년대부터 해외에서 공부한 신진학자들이 민주주의 헌법론과 자연권론을 주장하면서 학설은 대전환을 맞는다.
해방 전, 일본의 국수주의적 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실증주의적이며 국가우월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것에 비해, 해방 후 대학졸업생들은 기본권 존중을 근본가치로 인정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서만 존재한다는 자연법론에 입각하게 된다. 제헌헌법 당시에 학계를 지배하던 법실증주의적인 국가우월적 학설이 점점 후퇴하고, 새로이 기본권 우월적인 자연법론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1편의 제3장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에서는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을 1940~70년대 학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한국의 헌법과 헌법학의 발전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연구 업적이 쌓여 있으나 한국의 헌법학에 이론적 초석을 놓고 이를 전개한 연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법학에서처럼 학설과 이론의 대립이 격심한 분야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주체, 즉 개별 학자들의 생애와 이론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 제5공화국~제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과 전망

제2편에서는 제5공화국헌법시대(1979~1987)부터 제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을 살핀다. 10·26사건으로 서울의 봄이 시작되고, 12·12사태 직후에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민주화헌법 제정의 기운이 싹텄다. 민주화를 위한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헌법학자들의 한국헌법제정에 대한 참여가 활발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계엄확대선언으로 학문의 자유는 말살되고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으로 헌법개정작업은 정부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신진 헌법학자들의 참여는 거부당했다.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제6공화국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인 6·29선언에 따라 합의된 개헌이다. 제6공화국헌법은 그동안 여러 번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최장수 한국헌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기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였고,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기본권보장과 헌법보장기관으로서 중요한 일을 도맡게 하였다.
제2편의 제3장에서는 한국의 헌법과 헌법학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법학 학설을 소개한다. 독일법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법과 법학의 근본 골격을 이룬다. 헌법학의 분야에서도 개화기에서부터 제헌 헌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편, 미군정의 영향으로 미국헌법의 영장제도 등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미국헌법은 이념적인 면에서 한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영국 헌법, 프랑스 헌법, 일본 헌법, 유럽 헌법, 공산권 헌법 등 각국의 헌법 이념과 그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한국의 헌법학, 대한민국을 넘어 통일한국을 바라보다

제3편 ‘한국 헌법학의 회고와 전망’에서는 헌법과 기본권 연구에 관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를 회고하고, 출간한 저술·논문을 정리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남북통일이란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창설하는 작업으로, 국가는 헌법을 통해 그 이념과 가치를 선언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단일체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전체가 주권자로서 참여하여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때 완성된다. 이것이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제3장 ‘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통일국가를 창조하는 헌법적 가치와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남북한 헌법에 나타난 통일규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방안에 부합하는 통일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국가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통일헌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고, 통일헌법을 마련하는 절차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문홍주

1918년 경남 창원 출생.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후 부산대 총장, 법제처장, 문교부 장관, 성균관대 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이 있다. 2008년 타계했다.

김효전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헌법』 등이 있으며, 번역으로는 G.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C. 슈미트의 『정치신학』, 『헌법의 수호자』, E.-W. 뵈켄회르데의 『헌법·국가·자유』, 『헌법과 민주주의』, G. 옐리네크외, 『독일기본권이론 이해』, H. 헬러의 『주권론』, 헤르만 헬러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등 30여 권이 있다.

정재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강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국립외교원 강사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한국공법학회 고문한국헌법학회 고문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공법이론과공법판례연구회 회장한국교육법학회 회장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GYIP(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 위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신헌법입문
헌법학
기본권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론

이효원

‘헌법으로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장검사)을 역임하는 등 14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법과대학과 연방헌법재판소 등에서 연수하며 기본법과 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헌법 및 통일법 관련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며, 헌법적 가치와 실천 사이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헌법을 비교 연구하며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헌법을 잣대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발견하게 한다.

통일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에서 헌법과 통일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평화와 법』 등 이 있다.

김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연구하였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인권연구과정 연수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히토쯔바시대학 강사, 메이지대학 초빙교수, 베를린 훔볼트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하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심의위원, 법무부 자문위원,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탐라대학교 총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 부회장, 국제법 및 사회철학회 세계학회 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저작 목록은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에 수록되어 있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초 창 기
제1장 헌법학 30년의 회고와 전망
I. 서 설
II. 헌법학의 회고
1. 군정시대의 헌법적 논쟁
2. 제1공화국헌법 (1948. 8. 15~1960. 6. 15)
3. 제2공화국헌법 (1960. 6. 15~ 1961. 6. 6)
4. 제3공화국헌법 (1962. 12. 26~1972. 12. 27)
5. 제4공화국헌법 (1972. 12. 27~1979. 10. 26)
6. 결 언
III. 전 망

제2장 헌법학 30년의 학설변천
I. 한국 헌법학 30년의 연구업적
1. 서
2. 제1공화국헌법시대(40~50년대)
3. 제2공화국헌법과 비상조치법시대(60년대 초)
4. 제3공화국헌법시대(60년대)
5. 제4공화국헌법시대(70년대)
II. 한국 헌법학설의 변천
1. 서
2. 헌법총칙에 관한 학설 대립
3. 기본권에 관한 학설 대립
4. 통치기구에 관한 학설 대립
5. 헌법개정과 경제조항 기타에 대한 학설 대립
III. 결 론

제3장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
I. 서 설
II. 법실증주의의 이론
1. 유진오
2. 박일경
III. 자연법론의 확산
1. 한태연
2. 문홍주
3. 강병두
4. 김기범
5. 한동섭
IV. 새로운 학설의 전개
1. 김철수
2. 갈봉근
3. 한상범
V. 결 론

제2편 안 정 기
제1장 헌법학 60년의 연구동향
머리말
Ⅰ. 제5공화국헌법시대(1979~1987)
1. 특색
2. 교과서와 단행본 출판
3. 중요 학술논문의 발표
4. 신진학자의 배출 - 박사학위논문
5. 학회활동
Ⅱ. 제6공화국헌법시대 전반기(1988~2000)
1. 헌법개정경과
2. 헌법교과서
3. 헌법연구서 단행본
4. 외국헌법 번역서와 외국헌법 연구서적
5. 학자와 학회
6. 헌법판례연구
7. 신진학자의 대량 배출
8. 노장학자들의 퇴장
9. 학회활동
Ⅲ. 제6공화국헌법시대 후반기(2001~2010)
1. 특색
2. 헌법교과서
3. 헌법연구 단행본
4. 헌법소송법학과 판례연구
5. 외국서 번역
6. 논문 문헌
7. 학자들의 세대교체
8. 신진학자들의 양산
9. 학회의 발전
Ⅳ. 한국헌법학의 반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1. 헌법학 60년의 반성
2. 한국헌법학의 정착을 위하여

제2장 헌법재판법학 60년의 연구동향
Ⅰ. 머리말
Ⅱ.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
1. 제헌 당시의 논의
2. 구성과 권한
3. 성격
4. 결정의 실제와 평가
Ⅲ.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
1. 신설논의
2. 구성
3. 권한
4. 사산(死産)된 헌법재판소와 그 제도적 평가
Ⅳ. 제3공화국의 법원
1. 사법심사제의 채택
2. 위헌법률심사제
3. 실제
4. 평가
Ⅴ. 제4공화국의 헌법위원회
1. 헌법위원회 도입의 배경
2. 구성과 권한 및 성격
3. 평가
Ⅵ. 제5공화국의 헌법위원회
1. 경위
2. 실제
Ⅶ. 현행 헌법재판
1. 헌법재판소제도의 채택
2. 헌법재판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 논의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4. 헌법재판소의 권한
Ⅷ. 맺음말

제3장 헌법학 60년과 외국 학설
Ⅰ. 머리말
Ⅱ. 독일의 헌법이론
1. 제헌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
2. 본 기본법과 새로운 학설
3. 독일 통일과 헌법개정
4. 독일 헌법학에 관한 연구 업적
5. 박사학위논문
Ⅲ. 미국의 헌법이론
1. 미국 헌법의 이념적 배경
2. 미국 헌법제도의 수용
3. 헌법판례의 소개
4. 미국 헌법학에 관한 연구 성과
5. 학위논문
Ⅳ. 영국 헌법의 소개와 연구 성과
1. 원리와 제도
2. 연구 성과
Ⅴ. 프랑스 헌법이론
1. 프랑스의 헌법이념
2. 유신 헌법과 프랑스 헌법
3. 프랑스 헌법학에 관한 연구 성과
Ⅵ. 일본국 헌법
1. 일본 학설의 수용
2. 일본 판례의 참조와 섭취
3. 일본 헌법에 관한 연구 현황
Ⅶ. 유럽 헌법
Ⅷ. 공산권 헌법연구
1. 입법론으로서의 공산권 헌법
2. 공산권 헌법에 관한 연구 업적
Ⅸ. 기타 국가
1. 중국 헌법
2. 러시아 헌법
3. 북한 헌법
4. 스위스
5. 기타
Ⅹ. 맺음말

제3편 한국 헌법학의 회고와 전망
제1장 헌법과 기본권 연구의 동향 회고
I. 헌법학 연구에 대한 회고
1. 학술원 회원들의 헌법학 연구에 대한 기여
(1) 헌법학 전공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영향
(2) 현 학술원 헌법 회원의 연구 성과 회고
2. 한국 헌법학의 연구 회고
(1) 현 회원들의 연구 회고
(2) 원외 헌법학자들의 저술 · 논문 출간
II. 기본권의 연구 회고
1. 기본권의 법철학적 연구 회고
(1) 학술원 회원의 인권철학 연구
(2)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
2. 인권의 본질론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
(1) 학술원 회원들의 연구 성과 회고
(2) 왼외 헌법학자들의 기본권 본질론
3. 기본권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회고
(1) 회원들의 기본권의 해석에 대한 연구
(2) 원외 헌법학자들의 기본권해석론
4.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회고
(1) 회원들의 기본권의 법적 성격론
(2) 원외 헌법학자들의 기본권의 법적 성격 연구
5. 기본권의 체계에 관한 연구 회고
(1) 학술원 회원들의 연구 회고
(2) 원외 헌법학자들의 기본권체계론
6.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회고
(1) 현 학술원 회원의 연구
(2) 왼외 학자들의 기본권제한이론
7. 기본권조항의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회고
(1) 현 학술원 회원의 연구
(2) 원외 헌법 교수들의 연구
III. 결론적 고찰
1. 총괄
2. 기본권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검토
(1) 독일의 기본권 연구 방법
(2) 프랑스에서의 기본권론 연구
(3) 미국에서의 기본권 연구 방법
(4) 일본에서의 기본권 연구 방법
(5)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 연구
3. 기본권의 해석방법에 관한 논쟁
(1) 독일에서의 기본권해석 방법
(2) 미국에서의 헌법해석의 방법
(3) 일본에서의 논의
(4) 한국에서의 이론
4. 기본권의 법적 성격, 특히 이중적 성격론에 대한 검토
5. 기본권체계론에 관한 검토
6. 결어

제2장 한국 헌법학의 체계화
I. 서 론
II. 헌법정치의 체계화
1. 김철수 회원의 업적
2. 헌법정치에 관한 연구
(1) 헌법재판에 관하여
(2) 정당해산에 관하여
(3) 탄핵에 관하여
(4) 협치와 연정
(5) 통일문제와 헌법
III. 기본권의 체계화
1. 학술원 회원의 업적
2. 기본권에 관한 최근의 저서
3. 사회권과 복지국가
4. 양심적 병역거부 기타
IV. 헌법개정
1. 헌법개정 논의 경과
2. 김철수 회원의 업적
3. 헌법개정의 동향과 쟁점
4. 학회활동 기타
V. 헌법사와 학설사
1. 학술원 회원의 업적
2. 헌법사에 관한 논저
3. 제헌헌법에 관한 연구
4. 제헌 이후부터 현행 헌법
5. 외국 문헌
VI. 외국 헌법 연구
1. 독일 헌법학
2. 미국 헌법
3. 영국 헌법
4. 프랑스 헌법
5. 기타 국가
6. 영문 저서와 자료
7. 평가와 과제
VII. 결 론

제3장 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
I. 서론
II. 통일헌법 연구의 방향
1.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1) 규범적 의미
(2) 구체적 내용
2. 통일헌법에 대한 절차법적 쟁점
(1) 통일방식과 통일헌법의 관계
(2) 통일헌법의 절차법적 쟁점
III. 통일헌법 연구의 주요 과제
1.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
(1)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법적 과제
(2) 평화협정을 위한 준비
(3) 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
2.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개정
(1) 헌법개정의 필요성
(2)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
(3) 헌법개정의 준비
3. 통일합의서의 준비
(1) 규범적 필요성
(2) 주요 내용
(3) 형식과 절차
IV. 결론

[부 록]
2000년대 헌법 관련 학회의 활동
외국 헌법에 관한 문헌목록
참고문헌
처음 발표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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