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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상세페이지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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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2.02.10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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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2.3만 자
  • 4.4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7785405
ECN
-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작품 정보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197.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제 ★-2019
198.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완화 규정 ★-2005
205.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아파트ㆍ연립주택 허용 여부 ★-2018
210.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1. 7. 6> ★-2021
219.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2013

2회 출제

19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14, 2016
199.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 특례요건 ★-2015, 2017
200.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ㆍ높이 120퍼센트 특례요건 ★-2013, 2018
2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50퍼센트ㆍ용적률 200퍼센트 특례 ★-2013, 2018
213. 주민 입안제안 도시ㆍ군관리계획 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2017, 2018
214.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2020, 2021
215. 시ㆍ도지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 ★-2008, 2020

3회 출제

196.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3, 2014, 2017
22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18

4회 출제

220.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구별 ★-2005, 2013, 2014, 2016

5회 출제

19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195.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2005, 2006, 2009, 2013, 2016
217.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2005, 2006, 2013, 2018, 2021
218.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5, 2006, 2018, 2019, 2021

6회 출제

216.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및 지정대상 ★-2005, 2006, 2011, 2015, 2018, 2019

7회 출제

21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요건 ★-2005, 2006, 2011, 2015, 2016, 2020, 2021

9회 출제

194.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미출제

202.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제공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203.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신설 2022. 1. 18>
204.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높이 20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207.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액 우선 사용 특례 <신설 2021. 1. 12>
20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209. 주민입안 제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21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고유요건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94-1. 도시지역 관련
1.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4.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당장수(至當將帥) 부임지에 도편수들 주상복합 개관사정(蓋棺事定: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평가받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①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부임지”는 “임의지정”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③ “도편수”는 “도시지역에서 도”와 “편입에서 편”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주상복합”은 “주거기능에서 주”와 “상업기능에서 상” 및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서 복합”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⑤ “개관사정”은 “개발에서 개”와 “관리에서 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194-2. 용도지역 관련
1.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지당장수 부임지에 노변정담 공상사망
①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부임지”는 “임의지정”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③ “노변정담”은 “녹지에서 녹(녹 → 노로 변형)”과 “변경에서 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공상사망”은 “공업지역에서 공”과 “상업지역에서 상” 및 “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 → 사망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194-3. 용도구역 관련
1.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시개공해
①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부임지”는 “임의지정”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③ “도시개공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그리고 “공원에서 공”과 “해제에서 해”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194-4. 용도지구 등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 지당장수(至當將帥) 임진왜란 고관대작 태산용맹 허깨비(도깨비 방언)
①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임진왜란”은 “임의지정에서 임지”를 “임진”으로 변형한 연상암기이다.
③ “고관대작”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서 관”과 “대지조성사업지구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태산용맹”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택 → 태로 변형)”과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서 산” 및 “용도지구에서 용”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⑤ “허깨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며, “도깨비”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개(도깨로 변형)”와 “정비구역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작가 소개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
7.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46~102』, 2022. 01. 28.
8.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2022. 02. 02.
9.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4~191』, 2022.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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