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197.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제 ★-2019
198.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완화 규정 ★-2005
205.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아파트ㆍ연립주택 허용 여부 ★-2018
210.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1. 7. 6> ★-2021
219.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2013
2회 출제
19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14, 2016
199.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 특례요건 ★-2015, 2017
200.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ㆍ높이 120퍼센트 특례요건 ★-2013, 2018
2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50퍼센트ㆍ용적률 200퍼센트 특례 ★-2013, 2018
213. 주민 입안제안 도시ㆍ군관리계획 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2017, 2018
214.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2020, 2021
215. 시ㆍ도지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 ★-2008, 2020
3회 출제
196.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3, 2014, 2017
22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18
4회 출제
220.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구별 ★-2005, 2013, 2014, 2016
5회 출제
19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195.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2005, 2006, 2009, 2013, 2016
217.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2005, 2006, 2013, 2018, 2021
218.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5, 2006, 2018, 2019, 2021
6회 출제
216.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및 지정대상 ★-2005, 2006, 2011, 2015, 2018, 2019
7회 출제
21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요건 ★-2005, 2006, 2011, 2015, 2016, 2020, 2021
9회 출제
194.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미출제
202.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제공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203.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신설 2022. 1. 18>
204.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높이 20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207.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액 우선 사용 특례 <신설 2021. 1. 12>
20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209. 주민입안 제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21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고유요건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94-1. 도시지역 관련
1.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4.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당장수(至當將帥) 부임지에 도편수들 주상복합 개관사정(蓋棺事定: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평가받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①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부임지”는 “임의지정”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③ “도편수”는 “도시지역에서 도”와 “편입에서 편”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주상복합”은 “주거기능에서 주”와 “상업기능에서 상” 및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서 복합”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⑤ “개관사정”은 “개발에서 개”와 “관리에서 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194-2. 용도지역 관련
1.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지당장수 부임지에 노변정담 공상사망
①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부임지”는 “임의지정”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③ “노변정담”은 “녹지에서 녹(녹 → 노로 변형)”과 “변경에서 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공상사망”은 “공업지역에서 공”과 “상업지역에서 상” 및 “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 → 사망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194-3. 용도구역 관련
1.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시개공해
①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부임지”는 “임의지정”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③ “도시개공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그리고 “공원에서 공”과 “해제에서 해”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194-4. 용도지구 등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 지당장수(至當將帥) 임진왜란 고관대작 태산용맹 허깨비(도깨비 방언)
①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임진왜란”은 “임의지정에서 임지”를 “임진”으로 변형한 연상암기이다.
③ “고관대작”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서 관”과 “대지조성사업지구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태산용맹”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택 → 태로 변형)”과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서 산” 및 “용도지구에서 용”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⑤ “허깨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며, “도깨비”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개(도깨로 변형)”와 “정비구역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