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도시개발법」에 있어서
20강 도시개발구역
21강 도시개발사업계획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326.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 및 수용여부 통보 ★-2012
327. 도시개발구역 민간시행자 지정제안 동의요건 ★-2018
334.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보와 홈페이지 공고 대상 ★-2005
339. 도시개발구역 허용대상 개발행위 ★-2007
34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해제의제 기준일 ★-2020
348.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11
351. 개발계획내용 부합대상 ★-2015
2회 출제
333.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2005, 2006
338. 도시개발구역 허가대상 개발행위 ★-2005, 2007
34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해제의제 기준일 ★-2005, 2013
345. 도시개발구역 전기시설 지중선로 설치비용 부담비율 ★-2008, 2020
3회 출제
328. 도시개발구역 분할 지정요건 ★-2013, 2015, 2019
350.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사항 ★-2005, 2010, 2015
4회 출제
325.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2009, 2015, 2019, 2021
332. 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2005, 2006, 2014, 2018
5회 출제
347.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시 동의요건 ★-2008, 2013, 2014, 2015, 2020
6회 출제
324.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346.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6, 2008, 2011, 2014, 2015, 2019
미출제
329.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지정요건
330.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방식 적용 동의요건
331. 도시개발구역 수용 또는 사용방식 결합개발 동의요건
335. 도시개발구역 변경 주민의견 청취사항
336.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청회 의무개최 대상
337.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로서 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 의제
340.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기득권 보호
343.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미공개정보 위반벌칙 [본조신설 2021. 4. 1]
344. 도시개발구역 시설 설치의무자
349.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안 응모기간
352. 개발계획 기능조화 요건
참고로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 06. 22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49호(2022. 02.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46.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6, 2008, 2011, 2014, 2015, 2019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항).
1. 자연녹지지역
2.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구찌사장 자생녹차 외상사절 공상사망 후계공모 협의자제
① “구찌사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자생녹차”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생” 및 “녹지지역에서 녹”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외상사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외”와 “100분의 30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공상사망”은 “공업지역에서 공”과 “상업지역에서 상” 및 “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 → 죽음 → 사망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⑤ “후계공모”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서 후”와 “개발계획 수립에서 계” 및 “개발계획 공모에서 공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⑥ “협의자제”는 “협의에서 협의”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 및 “제외에서 제”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