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도시개발법」에 있어서
1. 도시개발조합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3.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4. 토지상환채권
5. 원형지ㆍ조성토지
6.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266.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 ★-2019, 2021
268.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270.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280.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12, 2014, 2021
282.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12, 2014, 2021
296. 금전청산 사유 또는 환지지정 제한사유 ★-2021
1회 출제
252. 도시개발조합 감사의 조합대표 ★-2013
255. 도시개발조합 조합경비 징수위탁 ★-2014
26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 ★-2008
267. 도시개발사업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주체 ★-2016
272.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자 ★-2005
276. 토지상환채권 질권 설정 ★-2013
277.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수취요건 ★-2006
283. 원형지 공급가격 ★-2014
293. 평면환지와 입체환지 구분 ★-2016
296. 금전청산 사유 또는 환지지정 제한사유 ★-2021
2회 출제
254. 도시개발조합 성립요건 ★-2005, 2010
256.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임의설치 및 대의원 수 ★-2007, 2018
266.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 ★-2019, 2021
269.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2006, 2016
274. 토지상환채권 이율 결정자 ★-2007, 2009
275. 토지상환채권 대항요건 ★-2007, 2009
278.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승인권자 ★-2015, 2019
287. 조성토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 ★-2011, 2013
291. 환지계획 인가내용 경미한 변경 ★-2014, 2020
292. 환지 과소토지 기준면적 ★-2005, 2010
3회 출제
253. 도시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2014, 2018, 2020
26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제외 경미한 사항 변경 ★-2012, 2014, 2018
26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효과 ★-2008, 2012, 2020
263. 도시개발사업 시행 환지방식 ★-2005, 2007, 2019
264. 도시개발사업 시행 수용 또는 사용방식 ★-2005, 2007, 2019
265. 도시개발사업 시행 혼용방식 ★-2005, 2007, 2019
271. 토지상환채권 민간시행자 발행 지급보증 ★-2006, 2009, 2019
273.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 ★-2007, 2009, 2016
280.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12, 2014, 2021
282.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12, 2014, 2021
285. 조성토지 추첨공급 대상 및 시행자 ★-2007, 2011, 2015
289. 환지방식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2005, 2008, 2018
298. 보류지와 체비지 지정 ★-2005, 2008, 2013
4회 출제
25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기준 및 포함사항 ★-2008, 2012, 2014, 2020
25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의견청취 ★-2012, 2014, 2018, 2020
284.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 및 가격평가 <개정 2021. 12. 21.> ★-2011, 2015, 2018, 2019
286.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 ★-2007, 2011, 2015, 2019
288. 환지계획 포함사항 ★-2005, 2008, 2012, 2019
290. 환지계획 인가권자 ★-2006, 2008, 2014, 2018
299. 체비지 사용·수익 및 처분 ★-2008, 2009, 2013, 2020
300. 환지처분 효과로서 체비지와 보류지 소유권 취득 ★-2008, 2013, 2015, 2017
5회 출제
257.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07, 2009, 2011, 2012, 2020
268.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279. 원형지 공급규모와 공급받는 자 ★-2012, 2014, 2015, 2016, 2019
6회 출제
270.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7회 출제
251. 도시개발조합 임원 직무 등 ★-2005, 2007, 2010, 2011, 2013, 2014, 2016
출제 예상
281.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미적용
294. 입체환지 공유지분 부여
295. 입체환지 신청기간
297.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공급
참고로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 06. 22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9호(2022. 02. 18 시행)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70.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2021).
◎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2015).
◎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2015).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도시개발조합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10).
◎ 도시개발채권 → 토지상환채권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2009).
◎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2007).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2007).
▲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05).
「도시개발법」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인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4.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다른 호 생략)
※ 도사시발 상채기에 수계삭발(受戒削髮)
① “도사시발”은 “도시개발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사”와 “시행자에서 시” 및 “발행에서 발”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② “상채기”는 “토지상환에서 상”과 “채권에서 채” 및 “기명식 발행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수계삭발”은 “수의계약에서 수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