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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상세페이지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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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3.02.08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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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3.7만 자
  • 1.8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2420318
ECN
-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작품 정보

연상암기 암기요령



091. 기부용품 납부신사 퇴물취급 이심전심 ★-2017, 2014, 2013


1.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2.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인 물납을 할 수 있으며,

3.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2. 기부용품 납부신사 허둥지둥 ★-2021, 2017


1.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3. 기부용품 민간투자 백두대간


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94. 기부용품 애통망극(哀痛罔極) 315부정선거


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예정은 3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하고,

2. 납부의무자는 15일 이내 이의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5. 기부용품 연일분투 일로매진


1. 기반시설설치비용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2. 납부의무자는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6. 기부용품 투기신중 촌철살인 ★-2020, 2018, 2016, 2010


1.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이며,

2.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7. 기부용품 표고버섯 육즙최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8. 기부천사 기계수리 포도군관 ★-2022, 2019, 201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9. 기부천사 단기필마 개인투자 와해지변(瓦解之變) 집계관리 ★-2022, 2019, 2018, 2016, 2013, 2011, 2009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5.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00. 기부천사 단기필마 주야장천(晝夜長川) 자격지심 ★-2019, 2014, 2012, 2005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2.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절차에서
① 주민 의견청취(○) ② 지방의회 의견청취(×)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견청취(×) ④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연상암기이다.



101. 기부천사 도학군자(道學君子) 공원녹지 폐수처리 대외망신 ★-2016, 2015, 2014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도로, 학교, 공원,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도, 하수도이며, 대학교는 제외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02. 기부천사 삼황오제 ★-2022, 2010, 2005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다만,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03. 기부천사 십지부동(十指不動) 담소구경(談笑) ★-2005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의 연상암기이다.



104. 기부천사 단기필마 일수놀이 다망해 ★-2022, 2021, 2019, 2014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105. 기환공자(綺紈公子: 금수저 출신 비유) 화폐저질 ★-2021, 2017, 2015, 2014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연상암기이다.



106. 노아방주 백척간두 주기도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노인복지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07. 노친시하(老親侍下) ★-2019, 2017, 2014, 2012


노유자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 0.7의 연상암기이다.



108. 녹각교탕(鹿角膠湯) 재탕삼탕 고성방가 ★-2013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2.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09. 놀자퇴폐 삼류소설 곤두박질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1.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2.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10. 농자천하 관세음보살 식음전폐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토지이용행위가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11. 도굴개발 국청실시(鞠廳實施) ★-2020, 2017, 2009, 200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국토계획법」 청문대상의 연상암기이다.



112. 도굴결실 고군분투(孤軍奮鬪) 날다람쥐 ★-2019, 2018, 2017, 2016, 2012, 2006, 2005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이다.



113. 도굴결정 십장생도(十長生圖) 구석방에 초지일관 소식불통 ★-2013, 201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은

1. 지방의회는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2.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14. 도굴결정 십장생도(十長生圖) 먼지투성 ★-201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15. 도굴부지 고두사죄 가공재개 형편없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16. 도굴부지 공명정대 매수고심 실제절실 ★-2017, 2016, 2013, 2010, 2007, 2006, 2005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1.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2.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117. 도굴부지 공명정대 시설관리 감언이설 ★-201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이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18. 도굴부지 알토란을 노안대상 다단판매 당근공세 ★-2018, 2016, 2015, 2010, 2006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다중생활시설(속칭 고시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 안마시술소ㆍ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4. 공작물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19. 도굴부지 유통투매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2.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20. 도굴부지 해제고심 입산이견 ★-2018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 입안권자는 3개월,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작가 소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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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이한규)
  •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이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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