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유형 암기요령
부동산공법의 경우 기출문제 관련하여 필수암기 90제의 내용만 확실하게 암기할 경우 합격에 필요한 평균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자평(自評)합니다.
반복되는 기출문제는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닥치고 암기가 필요합니다.
5개에 달하는 장문을 다 읽지 아니하고 틀린 지문이나 맞는 지문만을 바로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함에 따라 절약한 시간을 나머지 문제의 풀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지금까지 모두 10회(★-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출제되었으며, 출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21, 2020, 2016, 2008).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15).
◎ 3년 → 5년
▲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12).
◎ 10년 → 5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11).
◎ 10년 → 5년
▲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08).
◎ 10년 → 5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07).
▲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005).
◎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여부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이 방대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70조의14 제5항). (각호 생략)
이와 같이 방대한 분량의 법조항 내용은 “오타정리 기관성장”으로 압축하여 연상암기합니다.
즉,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서 오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리”,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와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및 “성장관리계획에서 성장”의 글자를 차용한
“오타정리 기관성장”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이다는 연상암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타정리 기관성장”의 연상암기를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암기의 수단 역할을 하였던 “오타정리 기관성장”은 사라지고,
바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의 내용이 즉시 떠오르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연상암기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