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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상세페이지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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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정가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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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원
출간 정보
  • 2023.02.21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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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3.1만 자
  • 1.8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2420417
ECN
-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작품 정보

004. 구찌개발 토스공격 일발적중 식은 죽 벌컥 가대용변(架臺用便) ★-2021, 2007, 2005


“도시개발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구찌”와 “개발계획에서 개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에서 토”와 “토의 글자 셋(셋 → 영어의 쓰리 → 스로 변형)” 및 “공작물에서 공” 그리고 “건축물에서 건(건 → 격으로 변형)”,

“1개월에서 일”과 “쌓아놓는 행위에서 적(積)”,

“식재에서 식”과 “죽목에서 죽” 및 “벌채에서 벌”,

“가설건축물에서 가”와 “대수선에서 대” 및 “용도 변경에서 용변”의 글자를 차용한


“구찌개발 토스공격 일발적중 식은 죽 벌컥 가대용변(架臺用便)”은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1.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인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등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연상암기이다.


■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6조제1항).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 토지의 합병, 토석의 채취, 죽목의 식재,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이다(×)(★-2021).

◎ 토지의 합병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토지의 분할이다(○)(★-2005, 2007).


▲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2005).

◎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토지의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2005).


▲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2005).


▲ 공예품 소재확보를 위한 죽목의 벌채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2005).


018. 구찌사장 환전조소(換錢嘲笑) ★-2022, 2020, 2018, 2016, 2014, 2005


“도시개발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구찌사장”,

“환지방식에서 환”과 “전부에서 전” 및 “도시개발조합에서 조”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서 소”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구찌사장 환전조소(換錢嘲笑)”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도시개발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8조제1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 정부출연기관: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지방공사

5.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법인

8.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등록사업자

9.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10. 부동산개발업자

1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2. 제6호에 따른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국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2022, 2018).


▲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2022).

◎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2022).


▲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2022).


▲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2022).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2020, 2016).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한다(○)(★-2014).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2005).

작가 소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0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5.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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