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판례 연상암기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민법총칙의 조문과 판례는 150개에 달합니다.
150개에 달하는 내용은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하여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단독행위 부분만 사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단독행위 구분 ★-2022, 2021, 2017, 2013, 2011, 2008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상속의 포기, 유언, 유증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이다(판례).
001. 권리상속 무단유포: 단독행위 구분
“권리의 포기에서 권리”와 “상속의 포기에서 상속”,
“상대방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단독행위에서 단” 및 “유언, 유증에서 유” 그리고 “포기에서 포”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권리상속 무단유포”는
1.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상속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2. 제설작업 무단실시: 단독행위 구분
“재단법인에서 재(재 → 제로 변형)”와 “설립행위에서 설”,
“상대방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단독행위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제설작업 무단실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3. 유아독존 체면포기 상추절취: 단독행위 구분
“상대방 있다는 의미의 유(有)”와 “단독행위에서 독”,
“채무면제에서 채면(채면 → 체면으로 변형)”과 “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에서 포기”,
“상계에서 상”과 “추인에서 추” 및 “철회에서 철(철 → 절로 변형)” 그리고 “취소에서 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유아독존 체면불구 상추절취”는
1.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5.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6. 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7.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4. 유아독존 해동성국(海東盛國) 함무라비: 단독행위 구분
“상대방 있다는 의미의 유(有)”와 “단독행위에서 독”,
“해제, 해지에서 해”와 “동의에서 동”,
“합의해제에서 합(합 → 함으로 변형)”과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의 무(無)”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유아독존 해동성국(海東盛國) 함무라비”는
1.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다는 연상암기이다.
▲ 취소, 추인, 동의, 유증, 해제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이다(★-2022).
◎ 유증 →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2021).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2021).
◎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상속의 포기, 유언, 유증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2021).
◎ 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판례).
▲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2021).
◎ 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판례).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2021).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ㆍ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판례).
▲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2017).
◎ 권리의 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판례).
▲ 계약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2013).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청약의 철회는 단독행위이다(○)(★-2011).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의사표시의 취소는 단독행위이다(○)(★-2011, 2008).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단독행위이다(○)(★-2011).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이다(×)(★-2011).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이다(판례).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단독행위이다(○)(★-2011).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수권행위의 철회는 단독행위이다(○)(★-2008).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임의대리의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대리인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수권행위로 임의대리권이 발생한다.
▲ 임차권 양도의 동의는 단독행위이다(○)(★-2008).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법정해제는 단독행위이다(○)(★-2008).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단독행위이다(×)(★-2008).
◎ 단독행위가 아니다.
◎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인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