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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상세페이지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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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1,800원
판매가
1,800원
출간 정보
  • 2023.09.01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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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2.4만 자
  • 1.8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2420578
ECN
-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작품 정보

민법총칙 공부요령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민법총칙은 해당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즉문즉답이 가능하도록 연상암기하는 것이 첩경(捷徑)이라는 주관적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조문이나 관련 판례를 연상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분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불공정한 법률행위 ★-2020, 2018, 2017, 2014, 2013, 2010, 2009, 2007, 2006, 2005


006-1. 연상암기


006-1-1. 무소불위(無所不爲) 경무대 경매부정 발본색원(拔本塞源)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경솔에서 경”과 “무경험에서 무” 및 “대리인에서 대”,

“경매”와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부(否)”,

“궁박에서 박(박 → 발로 변형)”과 “본인에서 본”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 경무대 경매부정 발본색원”은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6-1-2. 무소불위(無所不爲) 궁정경쟁(宮庭競爭) 무기증여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궁박에서 궁”과 “정신적 상태에서 정” 및 “경제적 상태에서 경”,

“무상행위에서 무”와 “기부에서 기” 및 “증여”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無所不爲) 궁정경쟁(宮庭競爭) 무기증여”는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ㆍ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3. 무상행위인 기부나 증여에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6-1-3.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선전신 추궁불가(追窮不可)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무효행위에서 무”와 “전환에서 전”,

“추인에서 추”와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不)”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 무선전신 추궁불가”는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될 수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006-1-4. 무소불위(無所不爲) 선무당을 현자추앙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선의의 제3자에서 선”과 “무효에서 무” 및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당”,

“현저한 불균형에서 현저(현저 → 현자로 변형)”와 “추정에서 추” 및 “아니한다에서 아(아 → 앙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 선무당을 현자추앙”은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6-1-5. 무소불위(無所不爲) 포악무도(暴惡無道) 엽기행각(獵奇行脚) 무고부진(無故不進)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폭리행위에서 폭(폭 → 포로 변형)”과 “악의에서 악”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의 무(無)”,

“기준에서 기”와 “법률행위에서 행”,

“무효에서 무”와 “부제소합의에서 부”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 포악무도 엽기행각 무고부진”은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이행을 한 경우에는 불법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상대방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폭리자는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은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6-2. 기출문제


▲ 甲은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0).

◎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2018).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ㆍ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2018).

◎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2014).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ㆍ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2013).

◎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2013).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아니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2013).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판례).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된다(×)(★-2007).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아니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2005).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ㆍ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판례).


▲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2005).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판례).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8).

◎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7).

◎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4).

◎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07).

◎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06, 2005).

◎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이다(×)(★-2020).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2010).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다.


▲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2007).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2020, 2017).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2018, 2017, 2014).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2014).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판례).


▲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2013).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2009).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판례).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2020).

◎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나 무상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2017).

◎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판례).

◎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2014).

◎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판례).


▲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2014).

◎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판례).


▲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2007).

◎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판례).


▲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2007).

◎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판례).


▲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2005).

◎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판례).


▲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7).

◎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2013).

◎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판례).


▲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05).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이행을 한 경우에는 불법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상대방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폭리자는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006-3. 관련법령: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006-4. 해설 및 판례


■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판례).


■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판례).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판례).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ㆍ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판례).


■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판례).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아니한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판례).


■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판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이행을 한 경우에는 불법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상대방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폭리자는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작가 소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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