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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상세페이지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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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2,800원
판매가
2,800원
출간 정보
  • 2023.09.01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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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3.1만 자
  • 1.8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2420585
ECN
-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작품 정보

의사표시 연상암기 요령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의사표시 및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대상으로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이므로
“유효에서 유”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5개의 주요내용을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대출명의에 있어서
“유효에서 유”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
“대출절차에서 대”와 “명의에서 명”,
“해당하지 아니한다에서 아”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유비무환 대명천지 아비규환”은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둘째, 통정허위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무효에서 무”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 및 “선의에서 선” 그리고 “통정허위 의사표시에서 통”의 글자를 차용한 “무선통신(無線通信)”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7개의 주요내용을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통정허위 의사표시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무효에서 무”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 및 “선의에서 선” 그리고 “통정허위 의사표시에서 통”,
“무효에서 무”와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의 글자를 차용한
“무선통신(無線通信) 무색무취(無色無臭)”는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통정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어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다(판례)는 연상암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착오에서 착”과 “취소에서 취” 및 “과실에서 과” 그리고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에서 중”의 글자를 차용한 “착취과중(搾取過重)”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16개의 주요내용을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손해배상에 있어서
“착오에서 착”과 “취소에서 취” 및 “과실에서 과” 그리고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에서 중”,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서 불” 및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의 불(不)” 그리고 “청구에서 청”의 글자를 차용한
“착취과중(搾取過重) 손해배상 불감청”은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3.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는 연상암기입니다.

작가 소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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