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 개
무효와 취소 관련 주요 내용을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사례의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024. 취소권 단기소멸 행사기간: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 법열지감(法悅之感)
“3년에서 삼”과 “추인에서 추”,
“법률행위에서 법”과 “10년에서 십(십 → 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일일여삼추 법열지감”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의 단기소멸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판례).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를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도출하였습니다.
014. 법률행위 취소효과 기출문제 ★-2022, 2021, 2018, 2016,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2).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취소권자 중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제140조).
◎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2022).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2022).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2021, 2018).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2021).
◎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판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2021, 2018, 2009).
◎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2018).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2016).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효과가 확정적인 것에 해당한다(×)(★-2013).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다(제110조 참조).
▲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2011).
◎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판례).
▲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2011).
◎ 어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판례).
▲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한 경우 취소권자는 甲 또는 乙이며, 취소의 상대방은 丙이다(○)(★-2010).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그러므로 취소권자는 甲 또는 乙이다.
◎ 취소의 의사표시는 증여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그러므로 취소의 상대방은 丙이며, 전득자인 丁은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2010).
▲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2009).
◎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판례).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2009).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2009).
◎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판례).
▲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2008).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제110조 참조).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2008).
◎ 취소의 의사표시는 증여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며, 포괄승계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은 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2008).
◎ 취소의 의사표시는 증여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그러므로 상대방인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2008).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제2항).
▲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2008).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이행된 것을 반환해야 한다.
▲ 착오 또는 행위무능력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된다(○)(★-2007).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소급효가 있다(제141조).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2006).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제141조).
▲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2006).
◎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판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2005).
◎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마지막으로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015. 법률행위 취소효과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자 중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
■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판례).
■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 취소의 의사표시는 증여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판례).
■ 어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판례).
■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판례).
■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