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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상세페이지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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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3,800원
판매가
3,800원
출간 정보
  • 2024.01.03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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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2.9만 자
  • 1.8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2420851
ECN
-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작품 소개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책소개


「도시개발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120여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는

주요내용 27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27개 중 2023년에 출제된 문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97. 도시개발조합 인가변경 신고대상 ★-2023, 2022, 2018, 2010


097-1. 연상암기: 도수체조 외모변신 주사공방


“도시개발에서 도”와 “토지 소유자에서 소(소 → 수로 변형)” 및 “7명 이상에서 7(칠 → 체로 변형)” 그리고 “조합에서 조”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조합은 7명 이상이 설립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수체조”,

“변경에서 변”과 “신고에서 신”의 글자를 차용한 “인가변경 신고대상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외모변신”,

“주된 사무소에서 주사”와 “공고방법에서 공방”의 글자를 차용한

“도수체조 외모변신 주사공방”은


도시개발조합 인가변경 신고대상은

공고방법의 변경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97-2. 기출문제


▲ 도시개발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023).

◎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하여야 한다.


▲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2022, 2018, 2010).

◎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하여야 한다.


097-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②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시행령」 제30조).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104. 도시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2023, 2020, 2018, 2014


104-1. 연상암기: 도수체조 장삼이사(張三李四) 피파집기(FIFA什器) 임금투쟁


“도시개발에서 도”와 “토지 소유자에서 소(소 → 수로 변형)” 및 “7명 이상에서 7(칠 → 체로 변형)” 그리고 “조합에서 조”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조합은 7명 이상이 설립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수체조”,

“조합장에서 장”과 “이사에서 이사”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조합 임원은 조합장 1명과 이사 및 감사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장삼이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서 피”와 “파산선고에서 파” 및 “집행유예에서 집” 그리고 “기간에서 기”,

“임원에서 임”과 “금고에서 금” 및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2(2 → two → 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수체조 장삼이사 피파집기 임금투쟁”은


1. 도시개발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이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04-2. 기출문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2023).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2020).

◎ 토지 소유자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2018).

◎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2014).

◎ 조합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04-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14조(조합원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05. 도시개발조합 감사 ★-2023, 2013


105-1. 연상암기: 도수체조 대감소개


“도시개발에서 도”와 “토지 소유자에서 소(소 → 수로 변형)” 및 “7명 이상에서 7(칠 → 체로 변형)” 그리고 “조합에서 조”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조합은 7명 이상이 설립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수체조”,

“대표에서 대”와 “감사에서 감” 및 “소송에서 소” 그리고 “계약에서 계(계 → 개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수체조 대감소개”는


감사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도시개발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도시개발조합을 대표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05-2. 기출문제


▲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2023).

◎ 대의원회 → 감사


▲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2013).

◎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105-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107.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임의설치 및 대의원 수 ★-2023, 2018, 2007


107-1. 연상암기: 도수체조 대오정렬 임오군란


“도시개발에서 도”와 “토지 소유자에서 소(소 → 수로 변형)” 및 “7명 이상에서 7(칠 → 체로 변형)” 그리고 “조합에서 조”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조합은 7명 이상이 설립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수체조”,

“대의원회에서 대”와 “100분의 10에서 10(10 → 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대오정렬”,

“임의설치에서 임”과 “50인 이상에서 오”의 글자를 차용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임오군란”의 글자를 차용한

“도수체조 대오정렬 임오군란”은


1.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도시개발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 기출문제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2023).


▲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2023).

◎ 대의원회 → 감사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도시개발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2018).

◎ 50인 이상인 100인이므로 둘 수 있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도시개발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2007).

◎ 두어야 한다. → 둘 수 있다.


107-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도시개발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작가 소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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