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관련 주요내용 18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에서는 주요내용 41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1개 내용 중 2023년에 출제된 정비기반시설 정의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5. 정비기반시설 정의 ★-2023, 2022, 2017, 2013, 2012, 2006, 2005
005-1. 연상암기: 정비사장 가지가지 공구사용 녹화장비 노상수리
“정비기반시설에서 정비”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기반시설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정비사장”,
“가스공급시설에서 가”와 “지역난방시설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가스공급시설과 지역난방시설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가지가지”,
“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ㆍ공공공지에서 공”과 “구거에서 구” 및 “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ㆍ공공공지에서 접두어 공이 네 개라는 의미에서 4(사)”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에서 용”의 글자를 차용한 “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ㆍ공공공지와 구거 및 소방용수시설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구사용”,
“녹지에서 녹”과 “하천에서 하(하 → 화로 변형)” 및 “광장에서 장” 그리고 “비상대피시설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녹지와 하천 및 광장 그리고 비상대피시설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녹화장비”,
“도로에서 로(로 → 노로 변형)”와 “상하수도에서 상”의 글자를 차용한 “도로와 상하수도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노상”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장 가지가지 공구사용 녹화장비 노상수리”는
정비기반시설은
1. 가스공급시설과 지역난방시설
2. 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ㆍ공공공지와 구거 및 소방용수시설
3. 녹지와 하천 및 광장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4. 도로와 상하수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5-2. 기출문제
▲ 녹지,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소방용수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중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다(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rh된 정비구역이 아님)(★-2023).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이다.
▲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2022).
▲ 공동작업장,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 중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다(★-2017).
◎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이다.
▲ 광장, 놀이터, 탁아소, 마을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중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이다(★-2013).
◎ 광장
◎ 놀이터, 탁아소, 마을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이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2012).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공동이용시설이다(×)(2006).
◎ 공원과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이다.
▲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가 해당된다(×)(★-2005).
◎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동구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
005-3. 관련법령
「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시정비법시행령」 제3조).
가. 녹지
나. 하천
다. 공공공지
라. 광장
마. 소방용수시설
바. 비상대피시설
사. 가스공급시설
아. 지역난방시설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도시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시정비법시행령」 제77조)
가. 도로
나. 상ㆍ하수도
다. 공원
라. 공용주차장
마. 공동구
바. 녹지
사. 하천
아. 공공공지
자. 광장
2. 임시거주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