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책소개
「주택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에서는
주요내용 32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2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8. 주택단지 별개 분리기준 ★-2023, 2021, 2019, 2017, 2010
008-1. 연상암기: 주택단지 이면도로(裏面道路) 고철가전 판매예정
“주택단지”,
“20미터에서 2(이)”와 “일반도로에서 도로”의 글자를 차용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이면도로”,
“고속도로에서 고”와 “철도에서 철”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자전 → 가전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고속도로ㆍ철도ㆍ자동차전용도로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고철가전”,
“8미터에서 팔(팔 → 판으로 변형)”과 “도시계획예정도로에서 예정”의 글자를 차용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판매예정”의 글자를 차용한
“주택단지 이면도로 고철가전 판매예정”은
주택단지 별개 분리기준은
1.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이다.
2.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경우이다.
3.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8-2. 기출문제
▲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단지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2023, 2019).
▲ 철도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단지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2021).
▲ 폭 20미터의 고속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단지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2021).
▲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단지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2021, 2017).
◎ 폭 10미터의 일반도로 →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단지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2021).
▲ 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단지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2021).
▲ 고속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단지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2016, 2010).
▲ 폭 2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단지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2016, 2010).
▲ 폭 15미터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단지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2016, 2010).
◎ 폭 15미터의 일반도로 →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단지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2016, 2010).
▲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는 주택단지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2016, 2010).
008-3.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주택법시행령」 제5조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1) 및 2)에 준하는 도로
029.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권자 ★-2023, 2020, 2017
029-1. 연상암기: 시청수리 전단지 구설수
“시장에서 시”와 “구청장에서 청” 및 “군수에서 수” 그리고 “수직증축형에서 수”와 “리모델링에서 리”의 글자를 차용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시청수리”,
“안전에서 전”과 “진단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한 “안전진단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전단지”,
“구조에서 구”와 “설계도서에서 설”의 글자를 차용한 “구조설계도서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구설수”의 글자를 차용한
“시청수리 전단지 구설수”는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29-2. 기출문제
▲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2023).
◎ 대수선인 리모델링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2020, 2017).
029-3. 관련법령
「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주택법시행령」 제78조제1항).
1.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진단을 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증축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