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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6부』 상세페이지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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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3,000원
판매가
3,000원
출간 정보
  • 2024.05.07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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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2.7만 자
  • 1.8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72550066
ECN
-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6부』

작품 정보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6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6부』에서는

2024년도에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주요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30개 내용 중 2023년 출제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66.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 ★-2023, 2011, 2009, 2008 2006


■ 연상암기


“7일에서 칠”과 “출입에서 출” 및 “3일에서 삼”의 글자를 차용한

“칠출삼불거”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②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⑤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국토계획법」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출문제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2023).


▲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3).

◎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2023).

◎ 일몰 후에 출입할 수 있다. → 일몰 전이나 일몰 후에 출입할 수 없다.


▲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2023).

◎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2023).

◎ 출입할 수 없다. → 출입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2023).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1).

◎ 허용되지 않는다. → 허용된다.


▲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2009).


▲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2008).


▲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2006).

◎ 상급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6).

◎ 7일 → 3일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2006).

◎ 그 행위자가 직접 →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가 소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17.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2. 08.

18.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2. 27.

19.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4. 01.

20.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4. 08.

21.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4. 18.

22.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2024. 04. 27.

23.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 2024. 05. 01.

24.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 2024. 05. 06.

25.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1부』, 2024. 05. 11.

26.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2부』, 2024. 05. 12.

27.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3부』, 2024. 05. 13.

28.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4부』, 2024. 05. 15.

29.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5부』, 2024. 05. 16.

30.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6부』, 2024.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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