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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리디북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관련 안내

2018.06.29.

안녕하세요 리디북스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에 대한 안내해 드립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 원),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2019년 1월 부터 적용
●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 공제대상 도서 범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종이책, 전자책, 외국 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포함


[리디북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관련 안내]

● 적용일: 2018년 9월 중

※ 적용일로부터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적용 이전 도서 구입비는 공제 제외)

적용 일정이 다소 늦어진 점, 고객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디북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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