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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탈퇴 판단기준 (광성교회 사건) 상세페이지

교회탈퇴 판단기준 (광성교회 사건)작품 소개

<교회탈퇴 판단기준 (광성교회 사건)> 해당 도서는 판례를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각 판결문마다 원심판결, 참조 판례를 함께 엮어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교단에서 탈퇴하는 그 순간 교회는 분쟁한다. 분쟁은 전쟁보다 더 무섭다. 예배를 드리는데, ‘묵상기도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한쪽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된다면 이것은 집회시위도 아니고, 교회의 은혜는 실종된다. 설교를 하는데, 한쪽에서 전혀 다른 설교가 진행된다면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다. 이 정도 되면 교회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둘로 나뉘었다면 서로 다른 독립공간에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인데, 재개발 총회에서나 볼법한 단상점검, 예배방해가 교회에 침투하면 그 교회는 성도들의 교통이 상실된 것이다. 과연 이럴 때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1지붕 2가족 신세가 된 것이고, 교회로서는 이혼을 결정한 것과 같다. 교회재산은 이혼과정과 다르다. 이혼과정에서는 서로의 재산을 분할해주는데, 교회재산은 그렇지 못하다. 총유개념으로 묶여진 교회재산은 누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해서 더 많은 교회재산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소속하면, 그 성도도 교회재산과 교회사용에 대한 권한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교인숫자의 2/3 개념이다. 교인총회는 교회의결에서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2/3가 찬성하면, 교단을 바꿔도 실체가 옮겨진다. 누가 2/3 교인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법률나무는 서울교육방송 소속으로 법률정보를 연구하는 법률팀이다. 서울교육방송(www.ebsnews.co.kr)은 서울교육청을 출입하는 인터넷교육방송으로서, 서울시를 통해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언론방송이다. 서울교육방송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문학 공모전으로서 서울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2014 서울문학상으로 강민숙 시인(노을속에 당신을 묻고)이 선정됐다. 청소년 방송기자교실, 어린이 방송기자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

1. 교회탈퇴 판단기준 (광성교회 사건)
2. 예배인도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
부록, 교회분열과 재산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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