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후, 2003년에 임관하여 판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을 맡으며 아동 권익 문제에 눈뜨게 되었고, 특히 이혼 재판 절차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데에 깊은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이혼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 내 ‘부모교육공동연구회’의 창립 때부터 활동해왔고, ‘아동권익보호학회’를 동료 판사, 법원 가사조사관 등과 함께 만들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부모교육 교재 《부모》 소책자와 〈부모〉 동영상의 제작에도 깊이 관여했다.사법계에서 아동 권익 보호 전문가로 손꼽히며, 회복적 사법의 정착을 위해서도 여러 모로 노력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은 책으로 《처벌 뒤에 남는 것들》(2019)이 있다.
<이혼해도 부모입니다>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