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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소순무 프로필

  • 출생 1951년
  • 학력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대 법학 석사
    서울대 법학 학사
  • 경력 판사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유) 율촌
    한국세법학회 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조세일보 칼럼니스트
  • 수상 2018년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2020.06.24.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1951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세법 연구로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을 역임했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웰다잉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조세일보》에 ‘소순무 칼럼’를 기고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 현장과 현실 문제에 대해 제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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