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앙(商?, BC 390?∼BC 338)은 위(衛)나라 왕의 공자(公子)로 알려져 있으며, 성은 공손씨(公孫氏)로 공손앙 또는 위앙으로 불린다. 젊어서 형명지학(刑名之學)을 좋아했고 위나라의 재상인 공숙좌(公叔座)의 문객으로 집사에 해당하는 중서자(中庶子)에 있었다. 공숙좌가 죽은 뒤, 당시 구현령(求賢令)을 내려 천하의 인재를 불러 모았던 진 효공(秦孝公)에게 유세해서 등용되었다.
효공 3년(BC 359) 변법수형(變法修刑)에 기초한 상앙의 1차 변법이 실시되었고 성공을 거둠으로써 좌서장(左庶長)에 임명되었다. 1차 변법의 내용은 가족분이(家族分異), 십오연좌(什伍連坐), 군공작위(軍功爵位), 불고간요참(不告姦腰斬), 존비·작위·등급의 규정(明尊卑爵秩等級) 등으로 국가의 내부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에 대한 백성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3장(丈)의 나무를 옮기는 자에게 금을 주었다는 이목지신(移木之信)의 일화는 유명하다.
1차 변법의 실행 이후 태자인 혜문공(惠文公)이 위법을 범하자 그의 사부인 공자 건(公子虔)과 공손가(公孫賈)를 처벌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존법과 준법의 태도를 바로 세웠다. 효공 10년 (BC 352) 상앙은 대량조(大良造)에 임명되어 위(魏)나라 수도인 안읍(安邑)을 항복시켰고, 그다음 해도 위나라의 고양(固陽)을 항복시켰다. 효공 12년(BC 350) 진나라가 함양(咸陽)으로 천도하면서 상앙은 2차 변법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현의 설치(鄕邑聚縣), 토지 제도의 정비(開阡陌), 도량형의 통일(平斗桶權衡丈尺)로 귀족 중심의 씨족 공동체를 해체하고 중앙 집권적 향촌 지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4년 뒤 공자 건이 법령을 위반해서 의형(?刑)에 처하고 다시 5년이 지나자 진나라가 부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효공 22년(BC 340) 위나라가 제나라에 패배하자 상앙은 효공에게 위나라를 정벌하게 되면 동쪽으로 옮겨 가게 됨으로써 동쪽의 제후들을 압박할 수 있는 대업을 이룰 것이라 조언하고 출격해서 위나라의 공자 앙(公子仰)을 사로잡는 성과를 얻어 오(於)와 상(商) 땅을 봉읍 받아 상군(商君)으로 불리게 되었다. 효공 24년(BC 338) 진 효공이 죽고 태자인 혜문공이 즉위하면서 공자 건의 무리가 상군이 모반한다고 밀고함으로써 위나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지만, 개인적인 원한과 함께 진나라와의 충돌을 두려워했던 위나라의 거부로 결국 상읍으로 가서 무리를 모아 정(鄭)나라를 쳐서 반란을 도모했다. 결국 정나라의 면지(?池 또는 ?地로 표기되었음)에서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졌고 자신과 일족 모두 죽음을 당했다.
<상군서>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