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틈틈이 국문학과, 법학과를 기웃거렸다. 방송법제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입학해 4년간 공부했다. 2006년 충남대에서 ‘언론소송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 5개 학회의 총무이사를 지냈다. 언론학보ㆍ방송학보ㆍ언론과 법ㆍ언론과학연구ㆍ방송통신연구 등의 편집위원, KBS 제1기 뉴스옴부즈맨을 했다. 공적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연구해 200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 논문상, 2010년에는 방송서비스의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쟁점을 연구ㆍ발표하여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아홉 번째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 2011년에는 입학일로부터 30여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는 이유로 대학동문 재상봉 행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언론의 취재보도와 위법, 명예훼손 연구에 관심이 많고 요즈음 한국의 언론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의 ‘언론사상’을 탐구하고 있다.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저자 소개